반응형 장애수당#장애인연금#수당인상#보건복지부#소득지원1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장애수당 등 인상) 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인이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가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급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갖춰 관할 읍면동.. 2023.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