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주거안정#중위소득#재산조사#소득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조사#임차료#수선유지비#국토교통부#새해부터 달라지는1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란 가구소득·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임차), 수선유지비(자가) 등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평균 15.7%(수도권 17.8%)로 비교적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급여 대상자를 더욱 확대키로 했습니다. 즉, 종전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던 것에서 이를 중위소득 47% 이하로 완화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예컨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는 약 254만원 정도입니다.(아래 표 참조) 참고로 '중위소득계층'이란 중위소득의 50% ..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