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중증장애인 일자리 편)
국어사전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장애가 매우 심한 사람'으로 통칭하지만 장애정도판정기준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란 '각 장애유형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장애인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