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지방세심의위원회#영상전화#의견진술#지방세불복1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지방세 불복 영상전화) 지방세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기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있는데요. 위와 같은 세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거나 감면대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불복제도입니다. 참고로 지방세심의위원회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기구로, 판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위원들로 구성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 2023.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