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심판청구#행정소송#대상적격#행정처분#민원회신#의무이행심판#부작위#거부처분#건축허가#건축불허가#진상 민원인#특이민원#통영시청#공무집행방해죄#호신용1 진상 민원인의 최후(대상적격) 2020년 9월 경남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민원인 A씨가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갑자기 스마트폰 볼륨을 높여서 음악을 트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한 직원이 볼륨을 줄여달라고 하니, A씨는 직원들에게 '야 이 XXXX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습니다 A씨 때문에 다른 민원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직원들이 A씨를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A씨는 한 직원의 상의를 잡아 찢고는 멱살을 잡고 흔든 뒤 스마트폰을 휘둘러 그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대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후로 민원업무를 맡은 모든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진상 민원..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