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면서
2자녀 가구에 대한 6대 혜택이
새로 추가될 전망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저출산 상황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자녀가 ‘둘 이상’인 비중이
2017년 60.5%에서
2022년 57.6%로 줄어드는 등
인구절벽 우려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자녀 가구가 받는 새로운 혜택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교육비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1)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합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아울러,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3) 문화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됩니다
특히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합니다
4)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포함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5)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기존에는 2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6)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위와 같은 혜택 확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자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민간사업자 보탬e 이용방법(공모조회/신청) (0) | 2023.08.31 |
---|---|
1.민간사업자 보탬e 이용방법(회원가입/사용자등록) (0) | 2023.08.30 |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2.1%→2.8%) (0) | 2023.08.18 |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육정책 5가지 (0) | 2023.08.10 |
AI가 급식 만들고 IoT가 위생 관리한다 (0) | 2023.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