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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노동권익지원단 운영)

by 일상도움가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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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인

<노동권익지원단>이란 도내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업장의 노동환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홍보하며

노사상생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

위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내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에 노동관계법을 홍보하여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성 근로자에게 설겆이와 빨래 등을 시키는 등

성차별 행위로 '갑질 논란' 새마을금고 사태

노동법 위반의 전형적 사례이며,

 

또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사업장

네 곳 중 한 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출처 : 노사문화 우수기업 4곳 중 1곳 ‘노동법 위반’ 

 

노사문화 우수기업 4곳 중 1곳 ‘노동법 위반’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사업장 네 곳 중 한 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노사문화 우

www.labortoday.co.kr

 

참고로 노동관계법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는데,
노동권익지원단을 통해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받을 불이익을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어 무척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대상은 도내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이며,

 

노동권익지원단 18명을 구성하여

시군별로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노동관계법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추진일정을 보면,

경상남도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시군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는 지원단을 모집, 선발, 교육하며,

지원단의 실제 수행업무를 토대로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과

상호 우호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꼭 필요한 시범사업이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 문의 : 경남도청 노사상생과(055-211-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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