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인
<노동권익지원단>이란 도내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업장의 노동환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홍보하며
노사상생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
위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내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에 노동관계법을 홍보하여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성 근로자에게 설겆이와 빨래 등을 시키는 등
성차별 행위로 '갑질 논란' 새마을금고 사태는
노동법 위반의 전형적 사례이며,
또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사업장
네 곳 중 한 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출처 : 노사문화 우수기업 4곳 중 1곳 ‘노동법 위반’
참고로 노동관계법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는데,
노동권익지원단을 통해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받을 불이익을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어 무척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대상은 도내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이며,
노동권익지원단 18명을 구성하여
시군별로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노동관계법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추진일정을 보면,
경상남도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시군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는 지원단을 모집, 선발, 교육하며,
지원단의 실제 수행업무를 토대로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과
상호 우호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꼭 필요한 시범사업이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 문의 : 경남도청 노사상생과(☎055-211-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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