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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여성노동자 권리지킴이)

by 일상도움가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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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여성노동자의 근로과정에서 오는

다양한 고충 파악과 해결방안 지원을 통해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이 <여성노동자 권리지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자가 처한 현실

그렇다면 실제 노동현장에서

여성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설 현장

여성노동자들이 일을 중단한 이유' 중

1위가 빈번한 성희롱 및 성차별이라 합니다.

 

 

경상남도의 정책실험

: 여성노동자 권리지킴 상담소

경상남도는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성노동자 권리지킴 상담소'에서 찾았습니다.

 

즉,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경상남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를 통해

(055-716-1017)  도내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차별, 부당대우(폭언, 폭행, 성희롱 등),

임신·출산, 경력단절 등 노동권익 상담과 함께 

일·가정 양립 곤란으로 발생하는 개인 심리상담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여성노동자들께서는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남도청 노사상생과(055-211-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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