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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청년창업 지원사업 편)

by 일상도움가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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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도내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교육, 멘토링 및 인건비 지원 등

청년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다음과 같이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해당 사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본 사업은 도내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지역 소재 기술창업 업종 및 사업아이템을 가진
만 39세 이하의 창업 7년 이내 청년(20명) 대상으로

 

<1년차>에는 연간 1,500만원 한도로 하여

청년 창업기업에 시제품 제작비, 컨설팅, 홍보비 등

창업 성장을 지원하게 되고,

 

<2년차>에는 청년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월 200만원 한도에서 인건비를 1년간

지원(기업부담 10%)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일정

경상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 사업공고를 하였으며,

올해초 청년 창업가들의 신청 및 접수를 받아

이를 선정평가 후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지금 사업이 순행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청년 창업가 분들께서는

올해 사업신청이 종료되었지만

내년에도 신청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서

다양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남도청 창업지원단(055-211-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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