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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선불식 여행상품 시대, 소비자 대처법

by 일상도움가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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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된 이후

상조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이른바 <선불식 크루즈 여행상품>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경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

미리 일정액의 여행대금을 나눠 내다가

만기가 되어 총 여행경비가 마련되면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식인데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달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선불식 할부거래'는

모든 업종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장례/혼례(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외),

여행/상례/제례/회갑연 등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례와 관련된 상조회사에서

언뜻 보면 관계가 멀어보일 수 있는

'선불식 크루즈 여행' 등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상기 이미지는 해당 내용과 무관합니다>

 

선불식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 대책

그런데 코로나19가 심각했던 당시에

상품 만기가 도래한 가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떠나지 못하자

여행일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일부 상조회사 등이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품 가입 후 청약을 철회했으나,

철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 여행일정 관련 환급금 산정 개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시행일인 2023년 5월16일 이전

체결된 여행상품은 해당하지 않음)

즉, ▶여행일정 확정 전에는

납입금에서 추가 위약금 없이

관리비(5%)/모집수당(10%)을 뺀 금액을,

 

여행일정 확정 후에는

관리비/모집수당을 빼고 여행일로부터

일자를 역산해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각각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자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 해외여행은 ▶30일 전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으며

▶이후부터 당일취소까지 기간에 따라 최대 50% 배상

 

2) 청약철회 및 납입금 반환

 

<청약철회>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면'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청약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

 

단, 사업자의 주소 등이

불명확 또는 변경되어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도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철회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한편,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약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식 여행상품'에 관심 있으신 분,

가입예정이거나 이미 가입하신 분은

이 포스트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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