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린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하지만 폭염대책 및 방역대책 부실로
온열질환자 및 코로나환자 속출,
청결하지 않으면서 부족한 화장실 문제,
게다가 외유성 출장 논란까지 더해져
요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대회장 청소 지원에 동원되었던
전라북도 공무원들에게
도시락값까지 청구해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사회통념상 너무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북도의 해명과 직원들의 반응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에
지원 업무를 나갔던 각 실국에
‘도시락값이 출장비에 포함됐으니
실·국별로 참여한 분들의 숫자에 따라
1인당 12,000원씩 분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부 공지가 전달됐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전북도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상
"출장비에 이미 식대가 포함되어 있어
출장비 외에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해줄 근거가 없어 벌어진 일"
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의 반응은
"도시락 하나 지원 못해주면서
일을 시키느냐” 또는
“이게 어딜 봐서 1만2000원 짜리
도시락 비용이냐”고도 하는 등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관련내용
'여비규정'에 따르면,
국내여비는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냐
(관내출장), 근무지 외 국내출장이냐
(관외출장)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 및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관내출장'이란 해당 지자체의
본청이 위치한 기초지자체 내의
출장지를 다녀오는 경우를 말하고,
'관외출장'이란 그 밖의 출장지를
다녀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제가 된 전라북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북도청이 위치한 전주시 내에서
출장을 다녀왔다면 '관내출장'이지만
이 경우처럼 전주시가 아니라
잼버리 대회가 열린 부안군으로
출장을 간다면 '관외출장'이 됩니다
'관외출장'의 경우
여비 지급항목은 크게 4가지
즉, 운임/일비/숙박비/식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여기서 '운임'이란 말 그대로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교통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그 영수증에 적힌 금액(실비)를,
<자가용 승용차>을 이용하는 경우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 지급하되,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버스요금' 대신 연료비나 통행료 등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비'란 택시비, 접대비 등
출장지 내에서 쓰게 되는
각종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으로
1일당 25,000원(정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숙박비'는 1박당 실비
(모텔/호텔 등 숙박 영수증 첨부)로
지급되게 되는데,
국장급 이상을 제외한 직원은
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지역 7만원으로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식비'는
원칙적으로 1일당 25,000원(정액)인데,
여비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소속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문제의 '도시락'은 전북도에서
여비(식비) 외 별도의 비용을 들여
도시락업체를 통해 구매하였고
이는 결국 소속기관 이외의
다른 단체 등으로부터 여비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전북도의 해명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은
법적, 사실적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출장비에 이미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여비규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진술이나,
"출장비 외에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해줄 근거가 없다"는 것은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이하 '집행규칙')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즉, '집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1)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재난, 사고
발생 시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식사 제공,
2)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3)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온열질환자, 코로나환자가 속출하고
태풍 '카눈'마저 북상하는 시기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차질 없는 진행과
재난대비가 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재난, 재해 등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행사장 지원자에게 업무추진비를 들여
식사제공을 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둘째, 사실적 측면에서 볼 때,
본연의 임무 수행은 뒤로 제쳐두고
강제로 동원되어 땡볕 무더위 속에서
청소 등 궂은 일을 하고있는 직원들에게
도시락값까지 청구한 것은 기업으로 치면
악덕 기업주의 횡포나 다름 없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다면
도지사 포함 실국장 등 간부들이 갹출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도시락 한 끼 정도는
사비로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특히, 잼버리 대회를 핑계삼아
수십 차례나 걸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까지 있는 터라
그 출장여비의 반의 반도 안 되는
도시락값까지 청구했다는 사실에
직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도의 다음 행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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