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깡통전세', '빌라 전세사기' 등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보증금 피해가
여기 저기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담보 대출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으로,
주택 시장에서 속어처럼 쓰이는 표현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 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본다고 합니다.
예컨대 집값이 3억원인데 비해
집주인이 갚아야할 주담대가 1억5천만원이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할 전세금이 1억원이라면
3억원의 70%(2억1천만원)을 넘어서므로,
깡통전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의 비율은
약 58%에 달하고 있어 신혼부부의 전월세 등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한편, 신혼부부의 경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임대차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전세 사기범들의 좋은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이에 경상남도 김해시 및 진주시에서는
올해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대상>은 김해시/밀양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입니다.
* 청년 : 만19세 ~ 만39세
** 신혼부부 : 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이내
단,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등은 지원 제외된다고 하니,
미리 시청에 문의하셔서
대상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한편, <자격요건>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로
2023년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입니다.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신청방법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
또는 해당 시청에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보험료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억원(아파트 기준)이면
연 0.122%~0.128% 사이에서 결정되므로,
평균 125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기만 하면
위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고 하니,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해시) 055-330-4315 /
(진주시) 055-749-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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