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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외국인 투자기업 편)

by 일상도움가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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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계 모든 국가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이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 주식등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 외국인이 대주주로 참여하거나,

  외국계회사가 국내에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상법상 국내법인)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

선진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지표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 경제 기여도 및 연관성을 나타내고,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등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해외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경제성 등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확대

경상남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해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85%에서

100%로 높여 전액 면세하고,

감면기한도 2022년까지에서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그동안 경남도와 부산시가

상이하게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했으나,

 

모두 100% 감면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투자기업 간 불합리한 점을 해소해

보다 좋은 투자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즉, 특구에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한 것입니다.

 

한편, 강소연구개발 특구는

창원·진주·김해에 지정돼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의 기대효과

이러한 경상남도의 지원책으로 

도내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첫째, 선진 해외기술 국내 도입

둘째, 신규 고용창출 효과

셋째, 국내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넷째, 환율안정 등 국제수지 개선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외국인의 국채투자에

양도소득세 및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

및 해외자금 유입으로 국채금리 안정화 등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총성없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투자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겠습니다.

 

※ 문의 : 경남도청 세정과(055-21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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