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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후기

by 일상도움가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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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https://han.gl/qmEnHP

 

 

처음엔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했지만 막상 직접 해보니 간단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10분 내외)

 

 

1) 홈택스 접속 및 신고 코너 이동

 

우선 국세청(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하여

아래와 같이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

예정신고>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로 이동합니다

(일반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이사할 때 전에 살던 집을 파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 기본정보(양도인) 입력

 

다음으로 기본정보(양도인)를 입력하는데

이미 로그인되어 있으므로 양도 기본정보,

신고인(양도인)의 주민번호 및 성명은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 기입되기 때문에

상세주소(현재 사는 곳), 휴대폰 번호,

내외국인, 거주구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기본정보(양수인) 입력

 

그 다음 기본정보(양수인)를 입력하는데

양수인이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며,

 

양도자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무관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만약 친족관계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4) 소득금액세액계산

 

(1) 과세구분

 

양수인이 등록되었다면

<소득금액세액계산>으로 이동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구분은 '과세대상'이 되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양도물건 종류 및 세율

 

양도물건 종류는 '일반주택'으로,

세율구분은 '기본세율(2년이상 보유

토지+건물등)'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자산종류, 보유주택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3) 자산소재지, 양도일자, 취득일자

 

다음 자산소재지 주소를 입력하고

양도일자, 취득일자를 기입합니다

 

참고로 양도일자의 경우 대부분

대금청산일(잔급지급일)이 분명하므로

전에 살던 집을 팔고 잔금을 지급받은 날을

'양도일자'로 보시면 되며,

 

마찬가지로 취득일자 역시

전에 살던 집을 사기 위해서

잔금을 지급했던 날(잔금일자)이 되는데,

 

간혹 '잔금일자'보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가 빠른 경우 '접수일자'가

취득일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산소재지 정보 입력 화면>

 

 

(4) 양도목적, 취득목적

 

양도일자, 취득일자를 입력했다면

그 오른쪽에 있는 양도목적,

취득목적을 각각 입력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을 위한

'매매'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산소재지 및 거래일자를

모두 성공적으로 입력했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즉, 일반주택을 2011년 1월 31일

잔금까지 다 치르고 샀다가

2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다른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해당 주택을 팔았고

2023년 9월 4일 잔금까지 받았다면

아래 내용대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5)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이제는 가장 중요한 금액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세액이 결정되는 단계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우선 '양도가액'이란 말 그대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예컨대 잔금까지 모두 해서

1억3천만원을 받고 집을 넘겼다면

그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취득가액'은 전에 살던 집에 대한

매입가액을 입력하시면 되며,

'필요경비'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들어갔던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금액을 성공적으로 입력했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즉, 전에 살던 집의 양도가액 6,800만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약 7,600만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등)은

마이너스 800만원(양도차손)입니다

 

 

 

(6) 장기보유특별공제(약칭 '장특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말 그대로 

주택 등을 부동산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특별히 세액을 차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에 한해 적용되며,

부동산이 아닌 자산, 미등기 자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이 각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8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양도소득기본공제

 

장특공제 외에도 추가혜택이 있는데

'양도소득기본공제'가 그것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자별로

연 1회에 한해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이는 세대별이 아닌

1인당 공제이므로 4인 가족이라면

연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양도소득기본공제'까지 입력하고나니

과세표준은 마이너스 1천만원

(양도차손 8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은 0%가 되어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세금신고 옆 '신고내역 조회'를 하면 되며,

만약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면

아래와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역 조회 화면>

 

<증빙서류 제출 화면>

 

참고로 팁을 알려드리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구계약서(매수), 신계약서(매도)를

같이 놓고 보시면 작성이 편하며,

 

증빙서류는 구계약서(취득가액),

신계약서(양도가액), 법무사영수증

(취등록세)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라면

세무사 등 의뢰 없이 간단히 셀프

신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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