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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by 일상도움가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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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축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살고 있던 집을 팔았는데

요즘 부동산시장이 워낙 안좋다 보니

전에 샀던 금액보다 오히려

더 낮은 금액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 거실 내부>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는 생각도 안했는데

양도차익(팔았을 때의 이득)이 없거나

심지어 양도차손(팔았을 때의 손실)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주식과 영업권 등

자산을 사고팔때 매기는 세금으로,

 

양도차익 자체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따라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무신고가산세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만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같은 연도에 다른 양도거래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먼저 발생한 양도차손과 상계 가능합니다

 

예컨대 아파트를 2채 가진 사람이

올해 3월 A아파트를 3천만원 손해보고 팔았는데

7월에 B아파트를 1억원 이득보고 판 경우

3월 매매 건에 대해 미리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으면 1억원이 아닌 7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추후 세무조사에서 양도차익이 드러날 경우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 부과대상이 됩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3월 매매 건의 경우

양도차손 3천만원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오히려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무신고가산세를 내야 하나,

귀찮더라도 양도차손을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바라본 도시 풍경>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잔금을 7월 15일 받았다면

신고/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라면

하루만 지나도 2,002,200원의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는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되지만

온라인상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온라인으로

양도소득세를 셀프 신고했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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