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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알찬정보

6.민간사업자 보탬e 이용방법(중요재산/거래처관리)

by 일상도움가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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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

1. 회원가입/사용자등록

 https://han.gl/GCfTby

2. 공모조회/신청방법

 https://han.gl/HUxXDt

3. 교부신청/카드관리

 https://han.gl/zFfuZZ

4. 집행관리/부가세

 https://han.gl/JubYdY

5. 인력관리/인건비집행

https://han.gl/bpISEJ

 

 

이번 시간에는 보탬e를 통한

중요재산관리/거래처계약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재산 관리

 

'중요재산'이란 말 그대로 중요한 재산으로

지방보조금법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중요재산의 구체적 사례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은 건물, 창고,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등이 있습니다

 

예컨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싶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요양원을 지었다면

그 요양원 건물 등은 중요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는 상하반기 각각

중요재산의 현재액이나 증감현황 등을

해당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중요재산 조회

 

<사업수행관리 → 중요재산관리

→ 중요재산관리(조회)>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목록을 조회하고,

혹은 신규 등록하거나

현재가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중요재산 조회 후

해당 목록을 클릭하면

아래 정보조회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중요재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기등기 현황 조회 및

변동현황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2) 중요재산 등록

 

중요재산을 신규등록하려면

'중요재산등록' 버튼을 누른 후

아래 팝업창이 나타나면

 

중요재산 기본정보, 변동정보,

취득원가내역을 각각 입력하고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3) 중요재산 처분계획 등록

 

중요재산 처분이란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민간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처분하려면

그 처분계획을 수립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재산 처분계획을 등록 및

승인요청하려면 위 팝업창에서

중요재산 기본정보 및 처분계획을 

입력한 후 '승인요청' 및 '저장'하면 됩니다

 

 

거래처계약관리

 

민간사업자는 거래처와 물품,

공사, 용역, 부동산 취득/임차 등

계약에 대해 관리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기능이 바로

'거래처계약관리'입니다

 

<사업수행관리 → 거래처계약관리>

이동해 사업 관련 계약목록을 조회한 후

'신규'를 누르면 '계약정보조회' 팝업창에서

신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대행요청'의 경우

진행상태가 등록인 계약정보만

대행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팝업창에서 계약담당자

정보조회 및 변경이 가능하고,

계약관리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리번호는 사업연도 4자리,

등록일 4자리, 일련번호 5자리로

총 13자리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유형'

즉, 물품/물품(용역)/공사/용역/

부동산취득/임차를 e-나라도움과

동일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방법 선택 후 계약금액 및

관련파일을 첨부하고나서

거래처정보, 입금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최종 '저장'합니다

 

 

지금까지 보탬e를 통한

중요재산 및 거래처계약

관리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변경관리,

문제사업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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