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글
1. 회원가입/사용자등록
2. 공모조회/신청방법
3. 교부신청/카드관리
4. 집행관리/부가세
5. 인력관리/인건비집행
이번 시간에는 보탬e를 통한
중요재산관리/거래처계약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재산 관리
'중요재산'이란 말 그대로 중요한 재산으로
지방보조금법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중요재산의 구체적 사례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은 건물, 창고,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등이 있습니다
예컨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싶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요양원을 지었다면
그 요양원 건물 등은 중요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는 상하반기 각각
중요재산의 현재액이나 증감현황 등을
해당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중요재산 조회
<사업수행관리 → 중요재산관리
→ 중요재산관리(조회)>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목록을 조회하고,
혹은 신규 등록하거나
현재가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중요재산 조회 후
해당 목록을 클릭하면
아래 정보조회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중요재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기등기 현황 조회 및
변동현황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2) 중요재산 등록
중요재산을 신규등록하려면
'중요재산등록' 버튼을 누른 후
아래 팝업창이 나타나면
중요재산 기본정보, 변동정보,
취득원가내역을 각각 입력하고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3) 중요재산 처분계획 등록
중요재산 처분이란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민간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처분하려면
그 처분계획을 수립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재산 처분계획을 등록 및
승인요청하려면 위 팝업창에서
중요재산 기본정보 및 처분계획을
입력한 후 '승인요청' 및 '저장'하면 됩니다
거래처계약관리
민간사업자는 거래처와 물품,
공사, 용역, 부동산 취득/임차 등
계약에 대해 관리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기능이 바로
'거래처계약관리'입니다
<사업수행관리 → 거래처계약관리>로
이동해 사업 관련 계약목록을 조회한 후
'신규'를 누르면 '계약정보조회' 팝업창에서
신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대행요청'의 경우
진행상태가 등록인 계약정보만
대행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팝업창에서 계약담당자
정보조회 및 변경이 가능하고,
계약관리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리번호는 사업연도 4자리,
등록일 4자리, 일련번호 5자리로
총 13자리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유형'
즉, 물품/물품(용역)/공사/용역/
부동산취득/임차를 e-나라도움과
동일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방법 선택 후 계약금액 및
관련파일을 첨부하고나서
거래처정보, 입금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최종 '저장'합니다
지금까지 보탬e를 통한
중요재산 및 거래처계약
관리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변경관리,
문제사업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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