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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알찬정보

8. 민간사업자 보탬e 이용방법(정산관리)

by 일상도움가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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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

1. 회원가입/사용자등록

 https://han.gl/GCfTby

2. 공모조회/신청방법

 https://han.gl/HUxXDt

3. 교부신청/카드관리

 https://han.gl/zFfuZZ

4. 집행관리/부가세

 https://han.gl/JubYdY

5. 인력관리/인건비집행

 https://han.gl/bpISEJ

6. 중요재산/거래처관리

 https://han.gl/sSJvha

7. 사업변경/수행포기

https://zrr.kr/Edv8

 

이번 시간에는 사업의 마무리단계인

정산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산관리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금 반환, 이월 등이 포함됩니다

 

 

우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면

지자체는 집행내역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요청하고,

사업자는 이를 보완해

그 결과를 등록합니다

 

다음 지자체는 이를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정산완료를 통보하면

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자체는 이를 확정하게 되고

 

사업자가 그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등록 및 이체하면

지자체는 징수요청하게 됩니다

 

정산관리

 

민간사업자는 사업수행 후

집행마감작업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집행내역을 검토받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완료해야 합니다

 

1) 집행마감

 

<정산관리 → 정산관리 → 집행마감>

아래 화면에서 회계연도/보조사업 선택 후

'조회'를 누르면 보조사업 정보 및

재원별 실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2023년 '부산지역 살리기'란

보조사업의 교부금액(순사업비) 1.1억원

(시도비 1억원, 자부담 1천만원) 중

5백만원을 집행해 1억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가 발생하였다면 '이자등록'을,

수익금이 발생했으면 '수익금등록'

각각 처리하면 됩니다

 

(1) 이자등록

 

'이자등록'의 경우 예치계좌,

자부담계좌에 각각 입력하며

하단의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을

누르면 자동배분돼 입력됩니다

 

예시에서 총이자는 10만원 발생했는데

시도비와 자부담 비율이 91:9이므로

발생이자 또한 91,000원과 9천원으로

각각 배분되어 입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수익금등록

 

수익금등록도 역시 '집행마감' 탭에서

'수익금등록'을 누르면 나타나는

아래 팝업창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 발생금액, 발생사유 입력 후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을 클릭하면

자동 배분되어 금액이 입력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입니다

 

① 이자든 수익금이든 정산마감 전까지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산마감 후에는 조회만 가능하며

더 이상 입력(수정)할 수 없습니다 

 

② 민간사업자가 집행마감까지

등록한 후에는 집행이 불가하니

집행잔액이 남아있음에도

지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2) 정산검토

 

(1) 의견조회

 

<정산관리 → 정산관리 → 정산검토 의견조회>

아래 화면은 하위 보조사업자가 입력한

집행내역에 대한 상위 보조사업자의

검토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예시에서는 2022년 10월 13일 제로페이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백만원을 집행했는데, 

정산검토를 해보니 보완할 사항이 있어

보완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결과등록

 

이에 하위사업자는 '정산검토 결과등록'

탭으로 이동해 검토결과를 등록해야 하는데

아래 화면과 같이 '정산검토의견'에

보완완료 또는 보완불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집행관리' 메뉴로 이동해 보완하면 됩니다

 

* 보완불가로 설정 시 불인정 대상

 

참고로 '보완요청' 건에 대하여는

보조비세목, 첨부파일 등을 등록하게 되며

(예시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제로페이 영수증' 등)

집행보완은 일반집행과 인건비집행으로

구분해 보완해야 합니다

 

 

한편, '정산관리' 메뉴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산결과 목록조회 및

정산결과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산결과 목록조회 화면>

 

<정산결과 조회 화면>

 

다음 시간에는 반환관리,

실적보고서 제출, 이월관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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