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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알찬정보

9.민간사업자 보탬e 이용방법(반환관리/이월관리)

by 일상도움가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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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

1. 회원가입/사용자등록

 https://han.gl/GCfTby

2. 공모조회/신청방법

 https://han.gl/HUxXDt

3. 교부신청/카드관리

 https://han.gl/zFfuZZ

4. 집행관리/부가세

 https://han.gl/JubYdY

5. 인력관리/인건비집행

 https://han.gl/bpISEJ

6. 중요재산/거래처관리

 https://han.gl/sSJvha

7. 사업변경/수행포기

 https://zrr.kr/Edv8

8. 정산관리

https://zrr.kr/8TSq

 

반환관리

 

정산이 끝난 후 집행잔액 혹은

불인정금액에 대해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반환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인정금액'이란

보조금 예치계좌에서 직접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뤄지지 않은

집행금액 등 부적정하거나 부적절한

집행분에 대한 금액들입니다

 

 

1) 정산반환 요청등록

 

우선 <정산관리 → 반환관리 →

정산반환 요청등록>으로 이동하면

상위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잔액에 대한

'반환명령' 등록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데,

 

민간사업자는 이러한 반환 세부내역을

클릭하여 반환이체요청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세부내역을 조회하려면

사업진행상태가 정산마감 이후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불인정금액 3,000,000원,

자부담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66,670원,

기타 수익금 133,340원 등

(총 3,200,010원)에 대하여 

반환이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 반환이체 요청조회

 

이후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계좌에 있는

반환금액을 예치계좌로 이체하려면

<정산관리 → 반환관리 →

정산반환 요청조회>로 이동 후

 

다음과 같이 반환이체요청내역 조회*,

이체비밀번호 검증을 거쳐

이체실행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 정산반환진행상태가 반환이체요청,

  반환완료, 반환이체오류인 자료만 조회 가능

 

즉, 위 사례에서 반환이체요청금액인

3,200,010원은 '반환이체요청' 상태이므로

반환이체요청내역 조회가 가능했고,

이체실행까지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3) 정산반환 결과조회

 

제대로 정산반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정산관리 → 반환관리 →

정산반환 결과조회>로 이동 후

다음과 같이 회계연도, 보조사업 등을

선택하고나서 사업목록을 조회합니다

 

참고로 반환 세부내역 오른쪽을 보시면

재원별 반환금액까지도 조회가능합니다

 

 

이월관리

 

'이월'이란 올해 사업수행 후 남은 잔액을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는 최대 2회까지

이월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예컨대 사업기간이

올해 5월 ~ 내년 4월인 사업의 경우

이월신청을 해야 내년 1월부터

집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산관리 → 이월관리 → 이월신청>으로

이동 후 아래와 같이 이월신청목록 및

사업비 잔액을 조회하고나서 

이월신청 사유 입력 및 이월신청하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 당초 사업비가 1억1천만원

(보조금 1억원, 자부담 1천만원)이고

집행금액이 5백만원이므로,

잔액은 1억5백만원이 남아있어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수행하려면

이월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수행 후 남은 잔액을

반환하거나 이월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실적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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