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글
1. 회원가입/사용자등록
2. 공모조회/신청방법
3. 교부신청/카드관리
4. 집행관리/부가세
5. 인력관리/인건비집행
6. 중요재산/거래처관리
7. 사업변경/수행포기
8. 정산관리
반환관리
정산이 끝난 후 집행잔액 혹은
불인정금액에 대해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반환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인정금액'이란
보조금 예치계좌에서 직접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뤄지지 않은
집행금액 등 부적정하거나 부적절한
집행분에 대한 금액들입니다
1) 정산반환 요청등록
우선 <정산관리 → 반환관리 →
정산반환 요청등록>으로 이동하면
상위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잔액에 대한
'반환명령' 등록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데,
민간사업자는 이러한 반환 세부내역을
클릭하여 반환이체요청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세부내역을 조회하려면
사업진행상태가 정산마감 이후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불인정금액 3,000,000원,
자부담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66,670원,
기타 수익금 133,340원 등
(총 3,200,010원)에 대하여
반환이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 반환이체 요청조회
이후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계좌에 있는
반환금액을 예치계좌로 이체하려면
<정산관리 → 반환관리 →
정산반환 요청조회>로 이동 후
다음과 같이 반환이체요청내역 조회*,
이체비밀번호 검증을 거쳐
이체실행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 정산반환진행상태가 반환이체요청,
반환완료, 반환이체오류인 자료만 조회 가능
즉, 위 사례에서 반환이체요청금액인
3,200,010원은 '반환이체요청' 상태이므로
반환이체요청내역 조회가 가능했고,
이체실행까지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3) 정산반환 결과조회
제대로 정산반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정산관리 → 반환관리 →
정산반환 결과조회>로 이동 후
다음과 같이 회계연도, 보조사업 등을
선택하고나서 사업목록을 조회합니다
참고로 반환 세부내역 오른쪽을 보시면
재원별 반환금액까지도 조회가능합니다
이월관리
'이월'이란 올해 사업수행 후 남은 잔액을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는 최대 2회까지
이월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예컨대 사업기간이
올해 5월 ~ 내년 4월인 사업의 경우
이월신청을 해야 내년 1월부터
집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산관리 → 이월관리 → 이월신청>으로
이동 후 아래와 같이 이월신청목록 및
사업비 잔액을 조회하고나서
이월신청 사유 입력 및 이월신청하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 당초 사업비가 1억1천만원
(보조금 1억원, 자부담 1천만원)이고
집행금액이 5백만원이므로,
잔액은 1억5백만원이 남아있어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수행하려면
이월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수행 후 남은 잔액을
반환하거나 이월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실적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알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 민간사업자 보탬e 이용방법(정보공시관리) (0) | 2023.10.25 |
---|---|
10.민간사업자 보탬e 이용방법(실적보고서) (0) | 2023.10.25 |
8. 민간사업자 보탬e 이용방법(정산관리) (1) | 2023.09.22 |
7. 민간사업자 보탬e 이용방법(사업변경/수행포기) (0) | 2023.09.20 |
6.민간사업자 보탬e 이용방법(중요재산/거래처관리) (0) | 2023.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