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글
1. 회원가입/사용자등록
2. 공모조회/신청방법
3. 교부신청/카드관리
4. 집행관리/부가세
5. 인력관리/인건비집행
6. 중요재산/거래처관리
7. 사업변경/수행포기
8. 정산관리
9. 반환관리/이월관리
10.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지방보조금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민간사업자는
관련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시'란 사업내용, 정산내역,
지적사항 등 사업수행 관련 주요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공시항목에는 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정산검증결과, 재무제표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지적사항 등이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민간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통보된
정보공시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공시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 정보공시 대상인 경우
공시접수 및 공시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비대상인 경우 지자체에 대상예외를 요청하면
지자체는 확인 후 통보를 취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는 복원요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지자체는 대상 통보 및 복원 실행)
한편, 사업자의 정보공시가
사실과 다르거나 주요내용을 빠뜨리는 등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사업자는 조치 후 보탬e 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
세부 업무내용
민간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공시정보 접수 및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우선 <정보공시관리 → 보조사업공시관리
→ 보조사업 공시정보 목록>으로 가서
사업연도/사업명 선택 및 조회 후
'접수' 버튼을 눌러 공시정보를 접수합니다
다음으로 <정보공시관리 → 보조사업공시관리
→ 보조사업 공시정보 관리>로 이동하면
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교부신청서
아래와 같이 사업정보 확인 후
'교부결정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교부정보가 나타나게 되고
이를 저장하면 됩니다
2) 수입/지출내역
마찬가지로 수입/지출내역도
아래와 같이 '불러오기'할 수 있습니다
3) 재무제표/결산보고서
아래와 같이 사업연도, 확정일을
선택한 후 결산보고서 파일 등을
첨부 및 저장하면 됩니다
4) 정산보고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실적보고서' 관련
이에 포함된 정산보고서를
'정산총괄표 가져오기'를 통해
아래와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또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한
검증결과서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이때 검증기관명, 검증자, 검증일자 등은
직접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6) 회계감사보고서
다음으로 사업연도, 감사수행기관,
제출일자, 감사의견 등을 작성한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합니다
7) 감사지적사항
만약, 감사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기간, 감사기관, 지적사항 등
감사개요를 작성한 후 이를 저장합니다
8) 공시진행상태 확인
<정보공시관리 → 보조사업공시관리
→ 보조사업 공시정보 목록>으로 이동하면
공시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공시정보등록이 끝난 사업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공시진행상태가 '작성중'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 선택후 '공시' 버튼까지 누르면
최종적으로 공시가 완료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의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방법 등을 여러 회에 걸쳐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보탬e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저조차도 보탬e 사용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특히 연세가 있으신 민간사업자들께서는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몇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보탬e를 사용하시다가 막히는 경우
우선 콜센터(1660-1390) 로 문의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지역사회 내 보탬e를 자주 익숙하게 사용하는
기관(예컨대 노인회, 복지관 등)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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