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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알찬정보

10.민간사업자 보탬e 이용방법(실적보고서)

by 일상도움가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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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

1. 회원가입/사용자등록

 https://han.gl/GCfTby

2. 공모조회/신청방법

 https://han.gl/HUxXDt

3. 교부신청/카드관리

 https://han.gl/zFfuZZ

4. 집행관리/부가세

 https://han.gl/JubYdY

5. 인력관리/인건비집행

 https://han.gl/bpISEJ

6. 중요재산/거래처관리

 https://han.gl/sSJvha

7. 사업변경/수행포기

 https://zrr.kr/Edv8

8. 정산관리

 https://zrr.kr/8TSq

9. 반환관리/이월관리

https://zrr.kr/gQqs

 

 

이번 시간에는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등록, 제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만약 제출이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삭감당할 수 있어

꼭 숙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적보고서 작성

민간사업자는 정산마감 상태 이후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정해진 기간 내

상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산관리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등록>으로 이동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보조사업 선택 후

정산진행정보 조회 및 작성버튼을 누릅니다

 

단, 정산마감 상태여야 작성 가능하며,

진행상태가 미작성 또는 작성중 외에는

작성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작성 상세내용

<정산관리 → 실적보고서 → 

실적보고서 상세>로 이동하면

 

기본현황, 계획대비실적, 사업성과,

중요재산,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작성된 실적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1) 기본현황

 

작성항목 중 '기본현황'에서는

사업자, 사업명, 사업기간, 교부결정일,

사업비(보조금/자부담) 등이 조회가능하며,

사업목적, 추진방법, 추진실적,

사업성과 등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2) 계획대비실적

 

'계획대비실적'이란 말 그대로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량을

얼마나 달성했는지입니다

 

계획시작(종료)일자, 사업계획,

실적시작(종료)일자, 추진실적

미달성 시 그 사유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계획자료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세부추진계획 내역의 계획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어 작성이 편합니다

 

 

3) 사업성과

 

참고로 '추진실적'이 사업수행에 따른

1차 결과물(산출; output)이라면 

'사업성과'는 그 결과물을 통해

달성한 성과(performance)입니다

 

예컨대 '경찰인력 증원'이 산출이라면,

이를 통한 '치안서비스 향상'이

성과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업추진성과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등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4) 중요재산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중요재산' 관련

관리내역도 실적보고서 작성대상입니다

 

즉, 민간사업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중요재산 및 부기등기 내역 등을

'중요재산자료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이렇듯 보탬e는 여러 기능이 연계돼 있어

사전에 자료를 잘 등록해놓았다면

필요할 때마다 찾아쓸 수 있습니다

 

 

5)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의 핵심은

'정산보고서'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정산총괄표, 집행내역(일자별/전용카드),

집행잔액 발생사유, 사업 변경내역 등

포함되어 있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총괄표>
<집행내역(일자별)>
<집행잔액 발생사유>
<집행내역(전용카드)>
<사업 변경내역>

 

특히, '사업 변경내역'의 경우

사업수행 중 어떤 사유에 의해

사업비/사업내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사업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경내역을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6) 검증결과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민간사업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야 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검증결과서를

아래와 같이 파일추가 및 저장하면 됩니다

 

 

 

7) 감사보고서

 

한편, 지방보조금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같은 회계연도 중 해당 사업자가 수행 중인

모든 보조사업의 순사업비 합계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도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파일추가 및 저장하면 됩니다

 

 

8) 보고서 제출(최종)

 

위와 같은 단계를 빠짐없이 거쳤다면

작성목록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단,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대상임에도

작성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작성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편으로

정보공시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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