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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국민/기업에 부담 주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by 일상도움가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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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 27일

최근 고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국면에 놓인 기업을 위해

 

그간 국민/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32개 부담금에 대해 이를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부담금'이란

세금은 아니지만 여러 공익적 이유로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게 거둬들이는

이른바 '그림자 조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해외 항공권 출국납부금,

전력기금 부담금 등이 그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TV를 보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예컨대, 영화관 티켓에는 500원,

해외 항공권에는 11,000원,

자동차 책임보험료(100만원 기준)에는

1만원의 부담금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한다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게 되어

물가안정 및 소비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2022년말 기준 부담금은 91개로

그 운용 규모는 22조 4천억원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입니다

 

그 중 32개 부담금이 폐지 또는 감면됨에 따라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기금 부담금(전기료 포함)

  - 3.7% → 1년차 3.2% → 2년차 2.7%
 (4인가구 기준 전기료 연8천원 인하) 

 

2) 출국납부금(항공요금 포함)
  - 출국납부금 4천원 인하 (11천원 → 7천원)
  - 출국납부금 면제 확대(現 2세 → 12세)

3)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관람료 포함)
  - 전면 폐지(입장권 가액의 3%)

4) 석유수입부과금
  -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30% 인하
    (톤당 7,500원 정도)

 

 

 

5) 학교용지부담금(아파트 분양가 포함)
  - 학교 신설 감소 추세를 반영해 전면 폐지

    (현재 분양가의 0.8% 부과)


6)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량 등)
  -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인하

   * 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7) 농지보전부담금 (개별공시지가 30% → 20%)
  -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부과요율 인하

 

8) 국제교류기여금(여권수수료 포함)

  - 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

 

 

 

9)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50% 인하

   - 책임보험료의 1.0% → 0.5%

 

10)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수수료 포함

 

11) 개발부담금 감면(1년 한시)

   -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12) 껌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폐지

      (현재 판매가의 1.8% 부과)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후

최초의 전면 정비라고 하니

 

아무쪼록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하여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경제에 가뭄 속 단비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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