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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영화 "파묘" 관람료로 500원을 더 냈다고?!

by 일상도움가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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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티켓요금)에 나도 모르는

450원이라는 부담금이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란 것인데요

 

이는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

(입장권 가액의 3%)으로서 주말 영화관 관람료

15,000원 기준 500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부과금은 2007년부터 부과되었으며,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성 중인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문화 확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여가수단으로 영화관람이 대중화되었음에 비해

관람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됨으로써

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실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화 티켓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은 

약 80%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며,

적정가격은 8천원~1만원이라는 의견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부과금을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일반 재정을 통해 영화진흥사업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영화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티켓가격을 내린다면 영화관에 갈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관에 자주 가지 않는 이유는

"영화 티켓이 비싸서(40%)"가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9년 국민 1인당 영화관람횟수 4.4회로

세계 1위이던 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계속 추락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위 부담금이 폐지되면

영화관람료는 현행보다 1천원 가량

더 싸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장 적용 가능한 사항은

올해 7월부터 바로 시행하고,

 

부담금 폐지 등 법률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국회에 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적용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위 부담금 외에도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32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키로 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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