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개편Ⅱ)

by 일상도움가 2023. 3. 30.
반응형

<한국사, 영어 과목의 능력검정시험 대체>

인정기준 :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고,

   성적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1) (영 어) 보유 성적에 따라 소방청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한 경우 3년 인정

    영어성적   사전등록처   사전
등록시
유효 영어
성적 보유자
토익
TOEIC
지텔프
G-TELP
텝스
TEPS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www.gosi.kr)
3
         
토셀
TOSEL
플렉스
FLEX
토플
TOEFL
소방청(dlswo119@korea.kr)
전자우편 제출

2) (한국사) 채용시험 공고문에 제시된 기간 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제출
   [응시원서 접수 시 119고시(119gosi.kr)에 등록]

주의사항

 - 기준등급 /기준점수 이상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필기시험 불합격(채점X)

 - 영어성적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하는 영어성적의

    유효기간만 인정되므로 필히 사전등록 진행

적용예시 : 최종시험일(면접)'23. 8. 15.인 경우

 - (영 어) '2011일 이후 실시된 시험 ~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역산하여 3)

 - (한국사) '1911일 이후 실시된 시험 ~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역산하여 4)

 
 

<시험단계별 점수 적용비율 변경

  (체력·면접시험 비중 확대)>

시험단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면접 100 100 -
필기+면접 75/25 75/25 -
체력+면접 15/85 25/75 면접
실기+면접 75/25 75/25 -
필기+체력+면접 75/15/10 50/25/25 체력면접
체력+실기+면접 15/75/10 25/50/25 체력면접
필기+체력+실기+면접 40/15/35/10 30/15/30/25 면접
 

<가점 분야 확대 및 가산 방법 변경>

종 전   개 정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필기시험점수에 부여 최종 환산점수에 부여
한국실용
글쓰기
보수교육을 받은 성적은 인정하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영어)
1. 사전등록과 관계없이 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만 인정
2. 과목 대체와는 별개로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점으로 추가 인정
3.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기(정규) 시험성적만 인정
 

<신체조건표(체격, 시력, 청력)의 합격기준 변경>

종 전   개 정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체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문의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8)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