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
(약칭 '노보전')을 통해 신고된 학대는
1만9552건으로 전년(1만9391건)보다
0.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학대 사건도
미리 알 수 있는 징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징후를 알고 있으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거나
신고를 통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8대 징후
1) 치료받지 못한 상처(부상)
어르신의 몸에서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이 발견되는 경우
2) 영양실조, 탈수증세 등
어르신이 영양실조나
질병과 관계없이
탈수가 의심될 정도로
마르고 쇠약한 경우
3) 보호자와 대화 단절
및 눈치를 봄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보는 경우
4) 외부활동 회피 또는
빈번한 외출/배회
바깥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거나,
반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주변에서 배회하는 경우
5) 다툼, 욕설 등 큰소리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반복되는 다툼, 욕설 등
큰소리가 자주 들리는 경우
6) 의복 및 위생상태 불량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및 위생상태가 불결한 경우
7) 공과금 체납 고지서
어르신 거주지에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쌓인 경우
8) 부적절한 금융거래
어르신의 은행계좌에서
부적절한 거래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노인학대 6대 유형/처리절차
노인학대는 크게 6가지 유형,
즉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경제적 학대/
방임/유기로 구분됩니다
한편,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접수>현장조사>학대판정>
서비스제공>평가/종결>사후관리
노인학대 신고요령
위의 징후들 중 어느 하나라도
관찰되거나 학대장면을 본 경우
즉시 경찰서(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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