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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미리 알아차리는 법

by 일상도움가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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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

(약칭 '노보전')을 통해 신고된 학대는

1만9552건으로 전년(1만9391건)보다

0.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학대 사건도

미리 알 수 있는 징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징후를 알고 있으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거나

신고를 통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8대 징후

 

1) 치료받지 못한 상처(부상)

 

어르신의 몸에서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이 발견되는 경우

 

 

 

2) 영양실조, 탈수증세 등

 

어르신이 영양실조나

질병과 관계없이

탈수가 의심될 정도로

마르고 쇠약한 경우

 

 

3) 보호자와 대화 단절

    및 눈치를 봄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보는 경우

 

 

 

4) 외부활동 회피 또는

    빈번한 외출/배회

 

바깥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거나,

반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주변에서 배회하는 경우

 

 

5) 다툼, 욕설 등 큰소리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반복되는 다툼, 욕설 등

큰소리가 자주 들리는 경우

 

 

 

6) 의복 및 위생상태 불량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및 위생상태가 불결한 경우

 

 

7) 공과금 체납 고지서 

 

어르신 거주지에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쌓인 경우

 

 

8) 부적절한 금융거래

 

어르신의 은행계좌에서

부적절한 거래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노인학대 6대 유형/처리절차

 

노인학대는 크게 6가지 유형,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경제적 학대/

방임/유기로 구분됩니다

 

 

한편,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접수>현장조사>학대판정>

서비스제공>평가/종결>사후관리

 

 

 

노인학대 신고요령

 

위의 징후들 중 어느 하나라도

관찰되거나 학대장면을 본 경우

 

즉시 경찰서(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QR코드>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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