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글
1. 회원가입/사용자등록
2. 공모조회/신청방법
3. 교부신청/카드관리
4. 집행관리/부가세
민간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인건비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인력관리가 가장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참여인력관리(신규인력등록)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참여인력관리
(신규인력등록)> 메뉴로 이동하면
신규인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행사업명을 선택하고나서
성명, 인건비 금액대, 참여기간 등
집행조건을 설정한 후 조회하면
'참여인력목록'이 나타납니다
위 예시화면을 보면
2022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누가 얼마를 받으면서 일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영우씨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 315만원을 받고
근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참여인력관리' 화면에서
'신규인력등록'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
이 화면에서 신규인력을 등록합니다
등록하는 요령은 신규인력에 대한
기본정보, 계좌정보, 집행정보 입력 후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기본첨부서류를
등록하고나서 저장까지 하면 완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건비 집행정보'
입력 시 실지급액과 원천징수액의
비율이 일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나희도씨의 인건비가 총 186만원
(보조금 155만원, 자부담 31만원)이라면
보조금 155만원=실지급액 150만원+
원천징수액 5만원(실지급액의 1/30),
자부담 31만원=실지급액 30만원+
원천징수액 1만원(실지급액의 1/30)으로
각각 그 비율이 일치해야 합니다
참여인력관리(집행정보등록/확인)
위와 같이 신규인력까지 등록하였다면
이제는 등록된 인력에게 실제 인건비를
집행하기 위해 집행정보를 등록합니다
우선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참여인력관리> 로 이동해 화면 하단의
'인건비집행정보등록'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사업정보와 인건비집행정보를 확인 후
이상없으면 바로 집행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상태가 '집행등록'이어야 함)
만약 인건비 금액이나 입금계좌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수정'을 누르고
집행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집행목적(용도)을 필수 등록해야 하고,
둘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지급액과
원천징수액 비율에 맞게 입력해야 합니다
예컨대, 우영우씨의 12월 급여는
2,121,000원으로 실지급액 2,020,000원,
원천징수액 101,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그간 집행되었던
인건비 집행정보는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인건비 집행내역 및
증빙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체관리
한편, 사업자(이체담당자)는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집행이체관리>를 통해
이체확인증 조회는 물론
이체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체관리' 탭을 선택한 후
정보를 조회하면 위 그림과 같이
이체목록이 표시되는데,
일반집행의 경우 건당 1개 항목,
인건비집행은 건당 2개 항목
(자부담/거래처)이 각 생성됩니다
참고로 인건비집행의 경우
자부담(원천징수) 항목은
자부담계좌로 이체되며,
거래처(실지급) 항목은
급여계좌로 각 이체됩니다
한편,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집행이체관리 → 신용카드대금
이체관리>로 이동하면
보조금전용카드 사용금액 합계,
세부 사용내역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체확인증 조회
및 이체실행도 가능한데,
신용카드 결제일 4일 이내에만
이체를 실행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계좌를 통해 이체합니다
이체담당자는 이체대상현황 확인 후
위의 이체실행화면 팝업창에서
이체비밀번호를 입력하고나서
공동인증서 인증까지 거치면
이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체실행 후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집행이체관리 →
집행이체완료> 팝업창에서
이체결과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집행관리 → 집행관리 →
전자(세금)계산서관리>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데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이용하면
시스템을 통해 선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선요청 실패 시 재요청 가능)
지금까지 보탬e를 통해
인력관리/인건비집행 등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요재산 관리, 거래처 계약관리,
사업변경관리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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