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이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등 말 그대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있는데,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시설로는, 1)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3) 아파트, 연립주..
2023. 4. 1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중증장애인 일자리 편)
국어사전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장애가 매우 심한 사람'으로 통칭하지만 장애정도판정기준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란 '각 장애유형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장애인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