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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137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이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등 말 그대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있는데,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시설로는, 1)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3) 아파트, 연립주.. 2023. 4. 1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모든 발달장애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인 행동과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주간활동서비스 등을 거부당하거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족의 돌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그들의 도전적인 행동을 완화함과 동시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부터 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 2023. 4. 11.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발달장애'란 나이에 맞는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장애로서,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각각 뜻합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도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발.. 2023. 4. 11.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중증장애인 일자리 편) 국어사전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장애가 매우 심한 사람'으로 통칭하지만 장애정도판정기준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란 '각 장애유형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장애인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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