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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137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이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정부(행정안전부)에서 산출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축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m2)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참고로 내가 갖고 있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로 들어가셔서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에서 해당 건물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시가표준액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나옵니다. 시가표준액 산정 시 의견청취 시행 정부는 올해부터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먼저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 2023. 3. 30.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사회복지시설 세금감면 확대)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저소득층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복지관, 가출청소년쉼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지방세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정부는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일부 사회복지시설 포함)에 대해 취득세, .. 2023. 3. 30.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취득세 편) 란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부동산 또는 동산(자동차,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매기는 세금입니다. 바로 이러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할 물건의 가격, 수량 등을 기준으로 납세액을 정하는 것으로, 예컨대 소득세는 소득금액, 재산세는 재산가액 등이 그 과세표준입니다. 아래에서는 의 과세표준이 올해부터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기만 하더라도 괜찮은 전원주택이 하나 있네요^^ 위 전원주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전환 작년까지는 무상취득(상속 제외) 시에는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유상 또는 원시취득 시에는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을 예외로 인정했는데요. 올해부터.. 2023. 3. 30.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가 2023.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시범사업이 되겠네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는 첫째,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둘째, 인구감소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완 및 국가균형발전 기여 셋째,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추진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기금 활용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복리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부주체 및 대상, 상한액, 혜택 및 처벌 등 우선, 개인만 기부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예컨대 창원시민의 경우 경남도,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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