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부동산 또는 동산(자동차,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매기는 세금입니다.
바로 이러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할 물건의 가격,
수량 등을 기준으로 납세액을 정하는 것으로,
예컨대 소득세는 소득금액,
재산세는 재산가액 등이 그 과세표준입니다.
아래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올해부터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기만 하더라도
괜찮은 전원주택이 하나 있네요^^
위 전원주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전환
작년까지는 무상취득(상속 제외) 시에는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유상 또는 원시취득 시에는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을 예외로 인정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무상취득(상속 제외) 시에는 '시가인정액'으로,
유상 또는 원시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 정의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상취득 : 상속이나 증여 등 대가 없이 취득
/ 유상취득 : 매매 등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것
○ 원시취득 : 어떤 권리를 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신축, 수용 등으로 취득
위 전원주택을 예로 든다면,
무상취득은 부모님에게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고,
유상취득은 그 주택을 사는 것이며,
원시취득은 그 주택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표준은 물론
세율까지 달라지니 서로 구분이 중요하겠죠?
○ 시가표준액 : 부동산(건물 등)에 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매기기 위해
정부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가격으로, 토지로 치면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한 개념(매년 6.1. 고시)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X 각종지수(구조, 용도, 위치) X 경과연수잔가율
X 가감산특례
○ 시가인정액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사실상 취득가격 :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취득 당시 부대비용을
포함한 일체 비용(각종 부담금, 용역비, 수수료 /
붙박이장, 가전제품, 정원 등 구입비용)
<무상취득(증여) 사례>
만약 위 전원주택을 누군가에게
작년 3월에 증여받았다면,
작년 6. 1. 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그 전원주택을 증여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취득일 전 6개월 전(22년 9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23년 6월)
그 인근의 전원주택 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유상취득(매매) 사례>
마찬가지로 위 전원주택을 누군가에게
작년 3월에 샀다면,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위 전원주택을 매수했다면,
정원이나 가전제품 구입비용, 원인자부담금 등을
포함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많이 어려우셨나요?
원래 세법이 워낙 복잡해서 현직 세무사들도
상당히 헷갈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계살림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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