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가표준액>이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정부(행정안전부)에서 산출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축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m2)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참고로 내가 갖고 있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로
들어가셔서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에서
해당 건물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시가표준액이 자동으로 산출되어 나옵니다.
시가표준액 산정 시 의견청취 시행
정부는 올해부터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먼저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변경함으로써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
절차적인 합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변경승인 및 요청
/ 의견청취 절차
우선,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상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당초에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데
의견청취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7,900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는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초과해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것에 대해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여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 외의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청취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군청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개하면,
납세자는 일정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군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승인필요시 특별시청/광역시청/도청과 협의하고,
변경요청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와도 협의합니다.
마침내 시가표준액이 최종 결정되면,
시청/군청은 변경된 내용으로 이를 공고합니다.
이제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의견청취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제도를 놓치지 마시고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행안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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