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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사회복지시설 세금감면 확대)

by 일상도움가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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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저소득층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복지관,

가출청소년쉼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지방세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정부는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일부 사회복지시설 포함)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을 100% 감면 연장하고,

 

둘째 무료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는 50% 감면,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는 100% 감면하며,

 

셋째 유료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는 25% 감면,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는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세금을 감면하면,

시설운영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다주어

그 절감된 운영비로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

장애인시설에 있는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늘어나게 되니

복지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참고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도청에 내는 세금이고,

주민세는 시청이나 군청에 내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구청에 내는 세금이라고 하니

세금 납부 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의  :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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