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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시범사업이 되겠네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는 첫째,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둘째, 인구감소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완 및 국가균형발전 기여
셋째,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추진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기금 활용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복리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부주체 및 대상, 상한액, 혜택 및 처벌 등
우선, 개인만 기부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예컨대 창원시민의 경우 경남도,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입니다.
특히, 10만원 이하 기부의 경우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6.5%가 추가 공제됩니다.
(예컨대 20만원 기부 시 총 공제금액
=10만원+1만6천5백원=11만6천5백원)
한편, 기부를 강요하거나 모금방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서 지자체까지
우선, 기부자가 온라인(고향사랑e음.메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대상 시군구청에 기부하면,
시군구청은 기부금을 접수하고 답례품을 제공하며,
기부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답례품을 받고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군구청은 그 기부금을 활용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니,
'기부의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어
모두 혜택받을 수 있는 1석2조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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