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정보(행정심판소송)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심판

by 일상도움가 2023. 11. 23.
반응형

오늘의 주제는 행정기관(피청구인)이

주변 입지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허가자와 차별하여

청구인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가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불허가처분을

취소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태양광발전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발전방법으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꾼다는 점에서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태양열발전과는 구분됩니다

 

또한, 정비요소가 적고 유지비가 싼 장점에 더해

친환경에너지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국토 및 미관 훼손, 산림 벌목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산사태 재해 발생 등 부작용도 늘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2. 9.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필지

(·, 생산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1. 3. 11.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시 대형공사차량 및
   장비 진출입으로 인한 하천제방
·도로 파손
   해당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농업용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이 어려워 보이고
,
   미 개수된 하천 인근으로 집중호우 시
   호안 붕괴에 따른 대규모 재해가 예상되며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분진 및
   운영 시 패널관리 등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하천 오염과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 잠식 및 농업 경영 환경 저해가 우려되는 등
,

○ 국토계획법 5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행위를 불허가 함
.

 

 

즉, 처분사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로 인한

    제방·도로 파손 및 차량통행 곤란

    집중호우 시 토사가 쓸려내려가

    호안 붕괴 등 대규모 재해 우려

·

<호안블럭(하천 좌측 백색 구조물) 공사 시공 사례>

 

 

2) 태양광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하천 오염과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 잠식 및 농업 경영환경 저해 우려

    

 

청구인 주장의 요지

 

1) 신청지 입지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지는 사실상의 휴경지로서

인근 낮은 구릉의 임야지대와 연접한 곳으로

우량농지도 아니고,

 

또 경지정리가 되어 영농이 활발한

본격적인 영농구역과는 하천과 도로로 분리,

이격되어 있어서 영농에 방해가 되지도 않으며,

인근하천을 건너지 않더라도

통행할 수 있어서 하천관리에 영향이 없다

 

 

2) 형평의 원칙 위반

 

이 사건 신청지와 양 옆으로 연접한 토지에는

이미 두 곳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어서, 굳이 그 중간에 위치한

이 사건 신청지 상에 개발허가를 불허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1) 신청지 입지여건

 

청구인은 신청지가 휴경지라고 주장하나,

해당 필지는 2020년 매매되기 전까지

경작하고 있었던 필지였으며,

 

이 사건 신청지는 약 700m에 달하는

좁고 교행이 어려운 길다란 진입로를 통해

진입하여야 되는 곳에 위치하여

 

농작업 차량 진출입 방해,

공사에 따른 분진, 태양광 반사,

농작업 경관훼손, 잡초 씨 유입

주변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인접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될 당시

주변에 태양광시설 및 농지가 거의 없었으나,

현재는 기 설치된 태양광시설로 인해

당시와 교통사정 등 조건이 달라진 점,

신청지 주변에 경작을 하고 있는 농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등 조건이 상이한바,

 

인접 태양광발전시설과 이 사업 신청지는

주변 농지분포도, 제반 여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불허가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 인용

 

인정사실

 

1) 개발행위허가 신청(2020. 12. 9.)
  - 신청사항 : 토지형질변경
  - 신 청 인  : ㅇㅇ태양광발전소 등
  - 개발행위목적 :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2) 군계획위원회 부결(2021. 2.)
  - 우량농지로서 주변 경관 저해 및 
    진입도로 폭 협소
  - 집중호우 시 호안 붕괴에 따른
    대규모 재해 예상

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2021. 3. 11.)
  - 처분사유 : 상기 내용 참조

4)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2021. 4. 15.)

5) 행심위, 신청지 현장확인(2021. 6. 10.)

  - 신청지는 경사가 완만한 평지에 위치하고,
    두터운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도로와 하천으로 분리된 신청지 맞은편에
    경지정리된 농경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  또한 신청지 일대는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고,
    잡초가 무성히 우거져있는 상태였으며
,
    신청지 좌측으로 약 50m 이격된 거리에
    다른 태양광발전시설이 위치하고 있었음

 - 신청지로 향하는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차량 통행은 많지 않았으며
,
   차량 교행에도 무리가 없음을 확인

 

 

판단사항

 

1) 판단기준 : 재량권 일탈 · 남용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그 판단 대상으로 하여야 함

2) 사실오인 여부 : ㅇ
  - 현장확인 결과, 도로 폭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해 보이지 않으며
,
    개발행위 시 도로 이용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음


  - 신청지 일대는 두터운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 하천, 농지와 상당한 이격거리를 두고,
    태양광 패널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호안 붕괴에 따른 재해 및 농업경영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음


3)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 ㅇ
  - 피청구인은 최근 신청지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한 사실이 있으며
,
    그 입지여건이 신청지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도,
    이 사건 신청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불허가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됨

 

요컨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불허가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신청지의 진입로가

경운기 한 대는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폭이 좁지는 않으며,

 

둘째, 태양광 설치공사 계획상

호안 붕괴에 따른 재해 등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셋째, 신청지 인근에 최근

태양광발전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발급해줬으면서 이 사건 신청만

불허가한 것은 불공평하다

 

참고로 형평의 원칙(평등원칙)은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는 법원칙으로서

 

이 사건 신청지와

기존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한 곳이

별로 다를 게 없음에도 불허가한 것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