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임대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사업부지(진입도로)에
자기 땅이 편입된 토지소유자(청구인)가
보상금이 작은 것에 불만을 품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한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로,
이 사건 도로 등과 같은 교통시설,
공원, 유원지 등 공간시설,
수도, 전기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 저수지 등 방재시설,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폐차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임대주택조합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사업
관련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편입된
000번지 외 3필지(대·도로)의 토지소유자로,
ㅇㅇ시청(피청구인)이 2014. 12. 4. 청구외
ㅇㅇ임대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및
(주)ㅇㅇ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이 사건 도로는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상의 기반시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국토계획법 제86조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는 행정청 내지 사인(私人)인데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단체여서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고시 역시 무효임. |
청구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도로 ≠ 도시‧군계획시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이 사건 도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당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시
의제하려는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상의 기반시설로
계획된 것일 뿐이어서
실시계획인가고시는 그 대상이 아님에도
이뤄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 이 사건 조합/ㅇㅇ건설 ≠ 사업시행자
한편, 청구인은 위 청구서에서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면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2조 제3호 사업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가 되어
공법상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되거나,
국토계획법 제142조(양벌규정),
토지보상법 제98조(양벌규정)를 적용받는
사인(私人)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ㅇㅇ조합 및
ㅇㅇ건설은 행정청도 사인(私人)도 아닌바,
사업시행자 지정은 그 대상이 아님에도
이뤄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청구인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될 수 없는 시설'을
각각 대상으로 이뤄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이 임대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제 처리하였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는
고시 후 열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86조에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ㅇㅇ조합이 사인(私人)이
아니라고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ㅇㅇ건설 역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
거의 10년간 법적 다툼이 발생하여
관련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결국 원고 패소판결(상고기각) 등
굉장히 핫한 사건이었기에
일반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주심사건으로 처리하여
심판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참고로 '주심사건'이란
법적 쟁점이 많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의 사건에 대해
심판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난
주심위원을 선정해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정사실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2014. 7. 3.) - ㅇㅇ아파트 신축공사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2) 피청구인, 신청에 대한 내부검토(2014. 7. 9.) - 공동주택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으로,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대상임 - 국토계획법 제92조에 따른 의제처리를 위한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인가고시하고자 함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2014. 9. 4.) - 사업명칭 : 도시‧군계획시설(도로) 일부 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ㅇㅇ임대주택조합, (주)ㅇㅇ건설 - 착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 - 첨부자료 :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소유권등 권리 명세, 소유자등 성명‧주소 4)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지형도면 고시(2014. 9. 25.) 5)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4. 12. 4.) - 위 공고내용과 동일함 6)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2021. 6. 1.) |
판단사항(모두 기각)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무효확인청구 모두 기각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끝에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계법령 -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국토계획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구 임대주택법 제9조 “임대주택조합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과 등록사업자를 「주택법」 제10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제6항‧제7항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등의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청구인의 주장 1)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 도시‧군계획시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의제처리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로는 국토계획법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결정된 시설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청구인의 주장 2)에 대하여 (조합/건설 ≠ 사업시행자) - 이 사건 도로는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하여 준공검사를 마치면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과 (주)ㅇㅇ건설은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요컨대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아파트 진입도로는
주택법상 '기반시설'이긴 하지만,
의제처리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의제되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로 볼 수 있다
둘째, 진입도로가 공공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되는 경우
민간사업자도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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