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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행정심판소송)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등 무효확인심판

by 일상도움가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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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임대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사업부지(진입도로)에

자기 땅이 편입된 토지소유자(청구인)가

보상금이 작은 것에 불만을 품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한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로,

 

이 사건 도로 등과 같은 교통시설,

공원, 유원지 등 공간시설,

수도, 전기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 저수지 등 방재시설,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폐차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임대주택조합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사업

관련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편입

000번지 외 3필지(·도로)의 토지소유자로,

 

ㅇㅇ시청(피청구인)이 2014. 12. 4. 청구외

ㅇㅇ임대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ㅇㅇ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된
   국토계획법 제
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상의
   기반시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제86조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는 행정청 내지 사인
(私人)인데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단체여서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고시 역시 무효임.

 

 

청구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도로 ≠ 도시‧군계획시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이 사건 도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당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시

의제하려는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상의 기반시설로

계획된 것일 뿐이어서

 

실시계획인가고시는 그 대상이 아님에도

이뤄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 이 사건 조합/ㅇㅇ건설 ≠ 사업시행자

 

한편,  청구인은 위 청구서에서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면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2조 제3호 사업시행자

(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가 되어

공법상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되거나,

 

국토계획법 제142(양벌규정),

토지보상법 제98(양벌규정)를 적용받는

사인(私人)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ㅇㅇ조합 및

ㅇㅇ건설은 행정청도 사인(私人)도 아닌바,

사업시행자 지정은  대상이 아님에도

이뤄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청구인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될 수 없는 시설'을

각각 대상으로 이뤄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이 임대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제 처리하였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는

고시 후 열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86조에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ㅇㅇ조합이 사인(私人)

아니라고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ㅇㅇ건설 역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

거의 10년간 법적 다툼이 발생하여

관련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결국 원고 패소판결(상고기각) 등

굉장히 핫한 사건이었기에

 

일반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주심사건으로 처리하여

심판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참고로 '주심사건'이란

법적 쟁점이 많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의 사건에 대해

 

심판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난

주심위원을 선정해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정사실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2014. 7. 3.)
  - ㅇㅇ아파트 신축공사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2) 피청구인, 신청에 대한 내부검토(2014. 7. 9.)
  - 공동주택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으로,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대상임

  - 국토계획법 제92조에 따른 의제처리를 위한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인가고시하고자 함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2014. 9. 4.)
  - 사업명칭 : 도시군계획시설(도로) 일부 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ㅇㅇ임대주택조합, ()ㅇㅇ건설
  - 착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
  - 첨부자료 :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소유권등 권리 명세, 소유자등 성명주소


4)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지형도면 고시(2014. 9. 25.)

5)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4. 12. 4.) - 위 공고내용과 동일함

6)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2021. 6. 1.)

 

 

판단사항(모두 기각)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무효확인청구 모두 기각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끝에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계법령

  -
구 주택법 제16조 제1, 17조 제1항 제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국토계획법 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구 임대주택법 제9
    “임대주택조합은 주택법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이 경우 조합과 등록사업자를
     「주택법10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67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등의 자는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 1)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도시‧군계획시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의제처리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로는 국토계획법 제30조의
    도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결정된 시설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청구인의 주장 2)에 대하여
   (조합/건설  사업시행자)

  
  - 이 사건 도로는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하여 준공검사를 마치면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과 ()ㅇㅇ건설은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컨대 이 사건의 핵심은,

 

첫째, 아파트 진입도로는 

주택법상 '기반시설'이긴 하지만,

의제처리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의제되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로 볼 수 있다

 

둘째, 진입도로가 공공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되는 경우

민간사업자도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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