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한우 축사를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ㅇㅇ군청(피청구인)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한 심판사건입니다
참고로 축산업도 넓게는 농업에 해당하므로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축사를 지을 수 있으나
토지 형질변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는
행정기관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자체별로 허가기준이나 허가율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2. 3.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필지(답,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 상에 동·식물관련시설
(우사) (3동, 한우 71두, 이하 ‘이 사건 축사’)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했으나,
2021. 2. 3.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 신청지는 경지정리를 완료한 구역으로, 용‧배수로, 경작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 신청지 일원은 수도작 등 작물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어 주변 토지이용실태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축사 운영 시 발생되는 분뇨, 악취, 해충 등으로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저수지와 인접하여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 국토계획법 제58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군 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행위를 불허가함 |
즉, 처분사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신청지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로서 지속 보전 필요
·
2) 신청지 인근은 주로 벼 등을
재배하고 있어 축사 건립 시
주변 토지이용실태와 부조화
3) 가축분뇨에 따른 악취, 해충 등
농업경영 및 농촌 정주여건 악화
청구인 주장의 요지
1) 신청지 입지여건
이 사건 토지는 성질상 물 빠짐이 심하여
논을 만들 수 없고, 밭농사를 하더라도
작물이 말라 죽으며, 대지 한 가운데
싱크홀이 생기는 등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농업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우량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형평의 원칙 위반
신청지 인근에 있는 기존 축사들은
마을과 더 가까운데도 개발허가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 멀리 떨어진 신청지에 대해서만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1) 신청지 입지여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신청지가
농업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고, 물 빠짐이 심하여
논을 만들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개발행위허가 심의자료의 현장사진을 보면
벼가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간 직불금 내역을 보아도 다년간
벼농사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인근에 다른 축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각 축사는 2005년, 2011년에 준공된 것으로
당시 사정과 현재의 사정은 상당히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2019년 가축분뇨 조례 제정 및
2020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등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 인용
인정사실
1) 개발행위허가 신청(2020. 12. 3.) - 신청사항 : 토지형질변경 - 지목/용도 : 답/보전관리지역 - 개발행위목적 :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립 2) 군계획위원회 부결(2021. 1.) - 주변 경작지가 잘 정리된 지역이며, 저수지와 인접해 축사부지로 부적합 - 신청지는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있고, 주변경관과 어울려야 한다고 판단됨 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2021. 2. 3.) - 처분사유 : 상기 내용 참조 4)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2021. 4. 26.) 5) 행심위, 신청지 현장확인(2021. 6. 10.) - 신청지 일대는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구거,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을 갖췄으나, 신청지의 경우 사질토에 자갈이 많이 포함되어 영농에 적합한 농지로 보기 힘들었음 - 또한, 신청지보다 지대가 높은 곳에 물이 고인 저수지가 있었고, 신청지 기준 남측을 제외한 3면이 모두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신청지는 아래의 집단화된 농지와는 구분되어 안쪽으로 들어간 모습이었음 |
판단사항
1) 판단기준 : 재량권 일탈 · 남용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여야 함 2) 사실오인 여부 : ㅇ - 신청지의 경우 사질토 성분에다 자갈이 많이 포함돼 수도작 등의 영농에 적합한 농지로 보기 힘들었던 점, 신청지보다 지대가 높은 곳에 저수지가 있었는바, 저수지 물이 무단 배출된 가축분뇨와 결합하여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점, - 신청지는 인근마을과는 야산을 사이에 두고 500m 이상 이격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축사로 악취나 해충 등에 의한 농촌생활 환경에 피해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등 위 처분사유들은 합리성을 결여하였음 3) 비례의 원칙 위반 : ㅇ -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처분 근거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
요컨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불허가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신청지는 자갈땅으로서
영농에 불리한 농지여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가치가 낮고,
둘째, 저수지가 신청지보다
높은 곳에 있어 수질오염의
우려는 과도한 주장이며,
셋째, 신청지와 인근 마을은
야산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
농촌 생활환경 악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위법 부당한 처분임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경지정리 및 농업기반이 갖춰진 곳이라 하여
모두 우량농지로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농업생산성도 고려해야 하며,
신청지 인근의 마을과의 이격거리나
신청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내려야
위법 부당한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령정보(행정심판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심판 (2) | 2023.11.23 |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등 무효확인심판 (0) | 2023.11.22 |
공사중지명령 무효확인 등 심판청구사건 (2) | 2023.11.22 |
자연장지 조성 불허가처분 취소심판 (0) | 2023.08.13 |
개발행위 불허가(축사) 취소심판 (0) | 2023.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