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이란 고인의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다음
그 뼛가루를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친환경 장사방식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자연장'에는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등이 있으며,
'자연장지'란 위와 같이
자연장을 치르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장지는 장사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법인 등 자연장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종교·법인 자연장지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상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의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필수적이므로 「국토계획법」 관계규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가처분을 받고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행정심판 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ㅁㅁ동 산 00번지
(16,223㎡, 임야, 자연녹지지역)에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허가(564㎡,
잔디형태, 300기)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협의
부동의 통보를 받고 재심청구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며,
신청지의 경사도가 「ㅇㅇ시도시계획조례」가
정한 21°에 근접하는 19°이며,
신청지는 임상이 양호하고
소나무가 주를 이루는 우량한 조림지역으로,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경관이 수려하며,
자연장지 조성 시 주변지역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숨겨진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마을주민들이 자연장지를 혐오시설이라 하여
그 조성에 반대하자 시청도 어쩔 수 없이
불허가처분을 하게 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이 사건 신청지는 평균경사도가
21° 미만인 토지로 「ㅇㅇ시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저촉되지 않고,
「ㅇㅇ시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는
평균 임목축적*이 150% 미만인바,
이 사건 신청지는 임목축적이 143%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적합하며,
* 임목축적 : 산에 뿌리를 박고 생육하고 있는
모든 나무의 부피로서 '산림의 울창한 정도'
「장사법」상 '자연장지의 설치기준'에는
도로에서 가시거리 및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설치가 가능함에도,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처분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위법·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 안내 지침'에 따르면,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해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종교단체와 법인 자연장지의 경우
21° 이상 급경사지에 조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 대상 토지가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어야 하며,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인데,
신청지는 임상이 양호하고
소나무가 주로 서식하고 있는
자연환경이 수려한 우량조림지역이며,
수목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ㅇㅇ마을과 ㅁㅁ마을의 가시권에
이 사건 신청지가 위치하고 있는바,
자연장지가 들어설 경우
도시미관과 자연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주변지역 및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면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 인용
행정심판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자연장지 조성 허가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하지만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 입목축적과
평균경사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다
(즉, 사실오인의 문제는 없다)
청구인이 조성하고자 하는 자연장지는
잔디형태로서 기존 분묘와 비교하더라도
주변지역 환경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며,
특히 청구인은 새로 개설되는 간선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림 등 차폐시설을 조성할
계획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즉,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1. 신청지 여건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상
자연장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
2. 이 사건 잔디장은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방식으로
주변지역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3. 게다가 청구인은 차폐시설 조성계획도 있으므로
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불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법령정보(행정심판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등 무효확인심판 (0) | 2023.11.22 |
---|---|
공사중지명령 무효확인 등 심판청구사건 (2) | 2023.11.22 |
개발행위 불허가(축사) 취소심판 (0) | 2023.07.19 |
달라진 동물복지제도, 어디까지 아시나요? (1) | 2023.06.22 |
소극적인 공무원으로 인한 주민 피해 (0) | 2023.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