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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행정심판소송)

달라진 동물복지제도, 어디까지 아시나요?

by 일상도움가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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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애견호텔, 애견카페는 물론 

반려동물 보험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반려동물 학대, 

맹견, 대형견 물림사고 등 크고작은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법령'을 개정,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철저한 관리,

반려동물 볼봄 제공, 개물림 사고 예방,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보호 강화

동물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2023년 달라진 동물복지제도 주요내용

 

1)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처벌 강화

 

(1) 기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은

등록제였으나 허가제로 강화됩니다

(참고로 등록요건보다 허가요건이

보다 엄격하므로 개설이 어려워집니다)

 

(2)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이제부터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기존 무허가/무등록 영업은

벌금형(500만원)만 가능했으나,

무허가는 징역2년/벌금2천만원,

무등록은 징역1년/벌금1천만원으로

형사처벌이 강화됩니다

 

(4) 또한, 무허가/무등록 영업의 경우

영업장 폐쇄조치가 가능해졌으며,

과징금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2) 돌봄의무 신설 및 소유자 의무 강화

 

(1)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됩니다

 

(2) 기존에는 '맹견'만 소유자등이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면,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그 대상이

'반려견(등록대상동물)'으로 확대됩니다

 

(3) 맹견 출입금지 지역이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공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됩니다

 

3)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보호 강화

 

(1)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로부터

기존 3일 이상 격리에서

5일 이상 격리로 강화됩니다

 

(2) 학대자의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신설됩니다

 

(3)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및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새로 도입됩니다

 

 

저도 역시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반려묘 가족에 해당하는데

서구에 비해 이러한 동물복지제도

개선과정이 더딘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굳이 반려인구가 아니더라도

주위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해

조그마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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