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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행정심판소송)

이렇게 하면 정부가 행정심판에서 진다(1편)

by 일상도움가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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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청구인(민원인)과

피청구인(정부)의 싸움이기에

승자와 패자가 명백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하다 보면

정부가 반드시 지게 되는

단골 케이스가 눈에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잘 알고나면

역으로 행정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요령들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youtu.be/j8ENRAGQ6Ts

 

(1) 주민민원만으로 처분 금지!

 

예를 들어 학교에서

두 학생이 서로 싸웠는데

선생님이 한 학생만

벌을 줬다고 합시다

 

선생님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싫어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두 학생을 모두 불러서

왜 싸웠는지 물어보고

둘 다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행정심판도 이와 비슷한데요

특히 마을 주민들이 싫어하는

장례식장이나 축사, 공장 등

혐오시설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담당공무원들의

단골 레퍼토리가 뭐냐면요

주민 반대민원, 주변경관 훼손,

인근 땅값 하락 민원 발생등입니다

 

이건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유거든요

마치 너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벌을 줬으니 괜찮다는 식이죠

실제로 행정심판에서

저런 사유를 댔다가는 큰일납니다

 

(2) 처분 근거법령 반드시 제시!

 

실제로 ◇◇시에서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근거법령의 제시 없이

 

신청지가 마을 주진입로에 위치하여,

한적한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정서적 피해를 주고, 영농을 방해하며,

 

정주여건 등 주변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불허가했다가

심판에서 정부가 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에 대해

'주변환경 저해'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자연장지 조성으로 인한 '주민 상실감'을

불허가 사유로 제시했다가

심판에서 민원인이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위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처분의 근거법령 제시 없이

막연한 사실과 주장에 기초해

처분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3) 정해진 절차/방식 생략 불가!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활동

대부분은 법에 규정된 거라서

그 업무활동에 맞는 절차나

방법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군에서

처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을

생략할 만큼 긴급하다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지역주민의 점거시위로 인해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가

행정심판에서 진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로 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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