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
(약칭 '노보전')을 통해 신고된 학대는
1만9552건으로 전년(1만9391건)보다
0.8%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6071건
→2020년 1만6973건→2021년 1만9391건
→2022년 1만9552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인학대 증가 추세에 대응해
국회에서는 학대행위 처벌 강화 등
노인복지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주요 개정내용
1) 노인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명령
적용 노인관련기관 범위 확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관련기관'의 범위에
노인복지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명령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적용받는 '노인관련기관'에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그 범위를 확대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다음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외에
비영리법인에서도 수행하고 있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업제한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취업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2) 폭행/상해 등 금지행위 대상 확대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65세 이상 노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하더라도
'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금지행위 대상에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도
포함해 처벌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노인성 질병'이란
알츠하이머병, 각종 치매, 파킨슨병,
뇌경색증, 중풍후유증 등이 있습니다
위 개정안들이 얼른 통과되어
노인학대관련범죄나 금지행위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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