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추산한
전세계 청소년 흡연자 수는
무려 1억 5천만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역시 제가 담당한 행정심판 사건이었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한 편의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youtu.be/S0Sh_zqS1V0
영업정지 사건개요
A편의점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브랜드편의점으로 2010년 시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며,
그 위치는 유흥가 골목 안 쪽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어느 날,
손님이 한창 붐비던 시간대인
밤 11시경 해당 편의점에
검은 모자와 검정 마스크를 쓴
덩치가 큰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자연스레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하고는
현금으로 계산하고 나가버립니다
잠시 후 경찰이 A편의점에
들이닥치게 되는데요
영문을 몰라 당황하던 알바생은
이윽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성인처럼 보이던 그 남성은
13살짜리 초등학생에 불과했고,
편의점 옆 골목 공터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가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청에서는 A편의점에게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을 내렸고,
이에 점주 B씨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 vs. 피청구인
점주 B씨(청구인)는
“최근 코로나로 마스크를 다 착용해서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하기 어렵고
신분증 대조에 곤란을 겪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영업사정이 어려운데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매출 하락으로
생계유지가 매우 힘들다.
처음으로 실수를 저질렀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니,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면서
처분취소(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시청(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는
B씨가 아니라 A편의점으로,
B씨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모르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행심위의 판단 : 각하재결
행심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점주 B씨가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구인적격'이란 쉽게 설명해서
심판결과를 통해서 법률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요건 여부의 문제로,
예컨대 분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팔아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단골손님이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심위는 이 사건에서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B씨는 영업정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한 심판청구다"라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다투려면
점주 B씨가 아닌 A편의점이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하재결'이란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재결로,
본안판단조차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선수가 출전하기 전에
도핑테스트에서 걸려
경기에 참가조차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면
우선 내가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청구인적격'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개별사건마다 다르며,
판례에서 인정된 것은
신규노선 인허가 관련 경쟁 버스회사,
영업허가 신청 관련 인근 주유소,
연탄공장 주변에 사는 이웃주민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의
주민 등으로서 '원고적격(청구인적격)'
인정범위가 확대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다소 황당하지만
'법률상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결국 A편의점은 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지만 졌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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