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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행정심판소송)

(팩트체크) 양곡관리법과 대통령 거부권

by 일상도움가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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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 및

간호법 제정 등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제개정 법안 통과를

여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치열한 정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안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

우리나라 같은 삼권분립 체제에서는

입법부(국회)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국회법상 정해진 의결 절차에 따라

법률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게 됩니다.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집행부(정부)의 최고수반인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인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법률안 성립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그렇다면 왜 여야는 이렇게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쟁점이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를 넘어선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위 개정안의 <찬성논거>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쌀값 폭락을 막아

쌀값을 정상화할 수 있고,

나아가 식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해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kg 기준 쌀 1포대 평균가격이

재작년 12월 5만2천원 선에서

작년 8월에는 4만3천원 선으로

하락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여권에서는 개정안의 <반대논거>로,

정부가 쌀 소비량과 관계 없이 남는 쌀을

세금을 들여 사들인다면 쌀 생산이 과잉돼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타 다른 작물 생산이 오히려 줄어들어

진정한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가된다는 것도

반대논거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연도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0년전에 비해 10kg이 넘게 감소했으며,

측정구간을 30년간으로 확장시켜 보면

쌀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1992년 120kg → 2022년 57kg)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이뤄지면, 

연간 쌀 생산량이 올해 약 385만톤에서

2028년엔 약 386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찬반논거 분석

쌀 소비량의 장기적인 감소 추세는

서구 식습관 문화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피해갈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쌀 공급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은 그대로이므로

초과공급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하락으로 

귀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가격하락을 인위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공급분을 수매한다면

재정부담은 물론 생산 과잉분에 대한

처리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농업경영 안정화 대안 모색

결국 정부가 양곡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시장경제 및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는 대신

특화작물이나 전략작물을 재배하여

농업인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및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벼의 재배면적을

수급균형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는데요.

 

<전략작물직불제>란 논에서 벼 대신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입니다.

 

또한,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최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신규 청년농에는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도 현재 2천명 규모에서

2027년 6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여야가 불필요한 정쟁을 줄이고

서로 협치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말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안과 정책들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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