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작물 설치(일부 토지 형질변경 포함)가 필요하므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즉, 불허가처분이든 거부처분이든 간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쟁점들이 숨어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과
'태양광발전사업'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쟁점들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우선 첫 번째 쟁점은,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재량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이익보다는 전체 공익의 관점에서
불허가처분이 명시적인 법규위반이 아닌 한
정부 입장을 더 들어주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청구인은 불허가처분이 법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사실을 오해했는지 또는
지나친 법 적용이라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해서
더 불리한 입장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특성
다음 쟁점은, ‘태양광발전소’의 특성상
그 위치, 경사도 등 입지에서 비롯된
자연경관 훼손 및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개발행위를 허용할 경우
산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은 없는지
추후 비슷한 개발행위가 진행됨에 따른
난개발 우려는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태양광발전소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도로, 인가 등과 가까워
미관 또는 자연경관을 흐리거나,
혹은 나무가 듬성듬성한 민둥산에 설치해
산사태 등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변에 기존 태양광시설이 있거나
집단적인 허가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등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난개발 혹은 연쇄적인 개발로 인한
산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심위에서는 처분기관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맞춤 솔루션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신청지는 평균경사도가 낮아
산사태위험지도 상 ‘낮은 등급’이라거나,
생태‧자연도 등급이 낮아 수목 등의
보존 가치도 별로 없다거나 하는 등입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주변에 이미 태양광발전소가 있다는 점은
‘득보다는 실’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허가를 내줬으면서
왜 나는 불허가하느냐는 주장은
이른바 ‘평등원칙’에 관한 것으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똑같이 내어준다면
국토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심위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되어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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