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업무를 보면서
지금까지 수백 건에 달하는 사건들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특히 일반 사건과 달리
개발행위허가 사건의 경우
허가가 잘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꿀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로 행정심판 청구가 접수되는 사례들은
동물들을 키우는 축사(우사/돈사 등) 건축이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사건 심리원칙
낚시가 잘되는 포인트를 알기 전에
먼저 낚시 채비 등 일반사항에 대해 알아야겠죠.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 사건의 경우
몇 가지 심리원칙들이 있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관련 조례, 의제되는 인·허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 및 기준 적합여부 검토
2) 개발행위허가 등 신청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판단
3) 처분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일부의 처분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로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 검토
(예컨대, 개발행위불허가 사유가
① 주변경관과 부조화, ② 우량농지일 경우,
②번 사유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①번 사유가 정당하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기각')
4)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행정청의 의사는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익상의 필요가 없거나 주민민원 등
합리적이지 아니한 막연한 우려 등을 사유로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인용’ 검토
(예를 들어, 오로지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해 '인용')
5)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최대한 존중하되,
해당 신청 건에 심도 있는 회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함
* 일정 규모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처분 전에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대표적인 '인용' 사유(허가 사유)
1) 불허가처분이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ex) 신청지 입지여건과 크게 다르지 않고,
신청지 인근에 동일한 목적으로
최근에 허가처분이 있었던 경우
2)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아닌
다른 사유로 불허가처분 한 경우
ex) 지역주민의 민원제기, 땅값하락,
행복추구권 침해당할 우려,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주민 동의절차 미이행 등
3)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처분근거/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 국토계획법 근거규정 명시 없이 처분했거나,
단지 '주변환경 부조화' 등 추상적 이유를 드는 경우
4) 도시·군계획위원회 ‘부결’로 거부처분했으나,
처분사유가 합리적 처분근거를 갖추지 못한 경우
5) 도시·군계획위원회 ‘가결’된 건에 대해
거부처분 했으나, 위원회 심의 시 허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용’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거부처분사유는 수긍 안되는 경우
(즉, 위원회의 전반적인 심의결과에 따르면,
'가결'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일부 반대의견을 주된 논리로 삼아 불허가하는 경우)
대표적인 '기각' 사유(불허가 사유)
1) 신청지가 시·군 계획조례에서 제한한 주요도로,
주거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내 위치
ex) 돈사의 경우 악취 및 해충 발생 등 방지를 위해
시군 계획조례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2) 신청지 일대에 대한 동일한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공익적 필요를 이유로
일관성 있게 거부처분을 하고 있는 경우
3) 신청지 주변의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신청지 개발을 허용할 경우 추후 동일조건에서
연쇄적인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막을 길이 없고
그로 인한 난개발과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4) 개발행위로 인하여 농지·녹지·산지축이
절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도시·군계획위원회 ‘부결’로 거부처분하였고,
그 처분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경우
6)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인용’되었으나,
위원회 심의 시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행정기관이 적법·타당한 처분사유를 들어
거부처분 함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거나,
이미 불허가를 받아 구제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은
위 글을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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