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법)이라는 한자를 파자(破字)해 보면
‘물 수(水)’에 ‘갈 거(去)’자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 순리이듯이
이 순리에 따르는 것이 바로 법이다.
첫째, 딱한 사정을 적극 어필하라!
옛말에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게 규모가 작거나(10평 이하)
연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이 많거나(4명 이상)
중증장애인 등을 부양하는 경우
해당 영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정지처분 시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외적으로 상을 받거나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 감경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표창장, 봉사활동기록 등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집행정지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집행정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나서
영업하면 무허가영업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하여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영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① 처분 등이 존재할 것,
②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④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⑤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① 영업정지처분이 존재하고,
②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한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이며,
③ 집행정지를 통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고,
또한 긴급히 집행정지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④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⑤ 해당 행정심판(소송)이
전혀 이유없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위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인정되면,
행심위는 영업정지처분의 효력 정지
(또는 후속절차 중지 등)를 명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면
행정심판 재결서(또는 행정소송 판결문)를
송달받을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소(선고)유예는 곧 절반의 성공!
우선 <기소유예>라 함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이른바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죄는 인정되지만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편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으면
처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깎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소(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처분기관에 적극 이 점을 어필하여
꼭 경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 철학자 F. 베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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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1wlJGQmt5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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