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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행정심판소송)

영업정지 사건(청소년 주류 제공)

by 일상도움가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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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작년 3월 어느 날 저녁 5시경

A씨가 운영하던 보쌈집에

여자 손님 2명이 들어와서

부대찌개 2인분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배달주문이 많았고

특히 그날은 마침 배달주문이 많이 밀려서

가게주인은 홀의 상황이 어떤지

관심을 채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그 손님들이 들어온 지 3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청소년에게 술을 판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단속 경찰관들이 가게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주방에서 일하던

A씨가 홀로 나가보니

시키지도 않은 소주와 맥주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A씨는 손님에게

술을 안 시키셨는데

누가 가져왔나요?”라고 물었고,

그 손님 중 한 명이

냉장고에서 직접 꺼내 왔어요라고

답변했습니다.

 

벌금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

신분증을 확인해보니

그 여자 손님들 모두 열일곱 살로 밝혀졌는데요.

 

나중에 수사관이 설명하기를

“업소 주인은 손님들을 감독할 책임도 있어서

청소년들이 주인의 승낙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먹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

검찰에서는 70만원 벌금을 부과했고요.

 

시청에서는 A씨의 가게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은 좀 특이한 것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영업정지를 당해서

심판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는

주로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든지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처음엔 부대찌개만 주문해서 먹다가

업주가 바쁜 틈을 타 청소년들이 몰래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먹는 바람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는

주로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거나

술을 먹고 나와서 패싸움하다가

조사 중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처럼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되는 옆 경쟁업소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적발되는 케이스도 간간이 발생하고는 있죠.

 

청소년에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은 3개월, 3차 위반은 허가취소나

업소폐쇄까지 갈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다만, 초범이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70만원 정도로 낮춰질 수는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데

몇만 원 벌겠다고 신분증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는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전과자 등이 되는 신분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 등의

허점을 악용하여 술을 진탕 먹고 나서

술값을 받으면 경찰 신고해 버리겠다협박,

또는 고의로 옆 경쟁업소에 피해를 주려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

아무튼 이 사건의 결말을 말씀드리자면,

행심위는 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개월 처분으로 깎아 주게 됩니다.

 

여기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가 있는데요.

 

소송은 판사님께서 하시는 거라

시청 같은 행정기관의 재량을 존중하여

영업정지 개월 수를 깎진 못하고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은 얼마든지 영업정지 개월 수를

경감하거나 과징금 처분 같은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 술 제공은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과징금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행심위의 판단근거

여기서 행심위가 판단했던 근거 및

주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심위는 “검경의 수사기록, 벌금형 및

영업정지처분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사실관계를 특정한 뒤,

 

“다만,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위반경위와 정상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업소는 면적이 약 17평,

전년 총 매출액이 1억원 미만으로 영세한 점,

청구인의 부양가족이 많고

가게 영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개업 이래 유사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반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을 일부 감경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면서 처분을 감경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 우리나라 전래 속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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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1wlJGQmt5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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