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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행정심판소송)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

by 일상도움가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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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그 제정취지는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등 산재 사망사고 및

4ㆍ16 세월호 사건 등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이러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 및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철골공사 현장인부 추락 사망사고

지난 2022년 5월 14일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철골공사) 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약 16.5m) 높이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철골공사란 철골구조물(강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공사의 총칭으로

철골부재 제작,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말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공사현장에서 

고층 높이에서 앵글 등을 옮기려면

아래와 같이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내용

위 사고로 인해 하청 및 원청 현장소장은 물론,

안전관리자와 원청 대표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마침내 법원(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대표자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원청 현장소장 및 하청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청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백만원,

하청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위반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법인 또는 기관도 같이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호 판결의 의의 및 한계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산업재해치사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경우

첫째,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조치 미이행

둘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조치 미이행

셋째,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규칙상 조치 미이행 과실

모두 인정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양형이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사망사고 원인일 수 있으나,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하며,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실형이 나온 판결이란 점이며,

 

다만 노동계 등에서는

집행유예형 선고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판결 이후로

다른 판결이 이루어져

다양한 판례들이 축적되면

어떤 방식으로 그 양형기준이나

적용범위가 정립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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