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 딱딱한 주제일 수 있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활용가능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취소나
업소 영업정지처분, 건축허가 거부 등
경찰서나 구청 등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각종 처분들에 대해
억울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으면
법원 말고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제3의 기관에 그걸 대신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든지,
술집에서 청소년인 줄 모르고
소주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받았다든지
축사를 지으려는데 건축허가가 거부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이 경우 법원에서 소송하자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냥 참자니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억울해서 이불킥만 날리는 상황이라면
가성비가 갑인 ‘행정심판’을 추천해드립니다.
행정심판은 몇 개월씩 걸리는
소송과 달리 60일 내 처리되고요.
거기다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란?
지금까지 행정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정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가운데 부장판사 한 분과
좌우로 배석판사 두 분이,
그리고 원고‧피고, 검사‧변호사가
서로 치열한 공방을 펼치게 되는데요.
행정심판위원회, 줄여서 행심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정과는 다릅니다.
우선 행심위는 항상 설치되어 있는
법원과 달리 1달에 1번씩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판검사,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직접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하지만,
행심위는 전직 판검사나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 계층이 모여
주로 청구서, 답변서 등 서류를 살피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건을 심리하되,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을 회의장에 불러서
쟁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다.
행정심판위원의 구성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인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실제로는 30~40명 정도로 인력풀을 만들어
각 회차별로 9명 정도로 조를 짭니다.
여기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직업, 경력, 성별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직군 등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체로 변호사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등 전문가 3명,
공무원 3명 정도로 하여
각 회차별 안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혹시나 심판위원들이
미리 공개되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로비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상 당해 심리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제도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척'이란 법상 규정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위원에서 빠지는 것이고,
'기피'란 심판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위원에서 빠지는 것이며,
'회피'란 위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위원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행정심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아셨다면
권리구제의 첫발을 디딘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 -
관련영상 보러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e_W33VxV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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