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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행정심판소송)

청정지역 우리 마을, 태양광발전 결사반대!

by 일상도움가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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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전기를 생산한

국내 3번째 원전 ‘고리 2호기’가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지난 8일 가동을 멈췄습니다.

 

재가동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 기간 발전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져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최근 태양광발전 같은 청정에너지 개발과 맞물려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개발행위 불허가)

작년 1월경, 행심위로 다급한 목소리로

사건 문의전화 한 통이 걸려 옵니다.

 

동네 산기슭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고

제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군청에서 ‘사과테마파크 옆이고,

군계획위원회 허가기준 완화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난 12월 말에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어쩌죠?”

 

<상기 이미지는 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면

국토계획법상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므로,

시청이나 군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하는 것이며,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허가기준으로는

1) 개발행위로 인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불확정개념이므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됩니다.

 

다만, 재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오인 또는 요건에 잘못 포섭한 경우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한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하여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군청의 잘못된 만남(행정심판 청구)

아무튼 위 문의전화가 있고나서 며칠 후

행심위에 청구서 수십 개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얼마 전에 통화했던

민원인을 포함해 열 몇 명이 함께

동네 산 일대에 집단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까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아서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지는 사과테마파크와 전혀 무관한 곳에 있고,

군 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더라도

반드시 그 결정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허가기준 완화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는

지극히 주관적이라면서”

불허가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행심위는 군청의 답변을 요구했고,

군청에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신청지는 사과테마파크 바로 앞이어서

테마파크에서 잘 보이는 위치이므로

주변의 자연경관과는 어울리지 않아

태양광발전소 입지선정이 부적절하고,

 

신청지는 주거밀접지역과 너무 가까워

허가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답변하게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행심위 현장확인)

행심위는 청구인과 군청 중

어느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신청지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정하고

현지 출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행심위에서는 이처럼 개발행위나

건축 등과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면

실제 현장에 나가서 현지 분위기나 정보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심위에서 현장에 나가보니

신청지로 올라가는 입구 쪽에

주민 수십 명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플래카드를 들면서 위협적으로 서 있더군요.

 

<상기 이미지는 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확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간신히 신청지 쪽으로 올라와서

현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주민들로부터 탄원서도 접수되었던 터라

거친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신청지 인근에는

사과테마파크 시설 일부인

‘사과따기 체험장’이 있었고,

그 주변은 거의 과수원 밭이었습니다.

 

겨울철이라 나뭇가지에 달린 사과는

구경할 수 없었지만 군데군데 가지치기한 나무와

거름 흔적, 와이어 시설 등을 봤을 때,

현재 집단적으로 과수원 영농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지와 체험장은

불과 몇 미터 거리에 마주 보고 있었고,

인근 마을과는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무척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신청지와 연접한 곳에

이미 다른 태양광발전소가

운영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행심위가 내린 결론

행심위는 확인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지요건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며,

이를 위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고 전제한 다음,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사과단지의 자연경관이 훼손됨에 따라

사과테마파크의 선정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군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고,

 

신청지에 추가적인 개발행위가 진행될 경우

인근지역에 대한 연쇄적인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막을 길이 없어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의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결국 군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행정심판제도에 대해 알아가셔서

태양광발전 등 사업 추진 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영상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Hqil-roZt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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