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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행정심판소송)

(심층분석) 간호법 제정안 찬반논쟁에 대하여

by 일상도움가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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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찬반 양측 간에 뜨거운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당사자인 간호사들은

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 처우개선 및

국민보건 증진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찬성하는 반면,

 

의사들이나 간호조무사들은

이는 간호사의 직역이기주의이며,

의료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관한

그간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5월 9일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 발의하고,

2022년 5월 17일 의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정안을 반대하는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의

집단퇴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본회의 수정안으로 원안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됐으나,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재의요구)

다시 공이 국회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찬반논쟁

그렇다면 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찬반논쟁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와

이에 대한 찬반 양측의 논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의료기관 외 '지역사회'로의

    업무범위 확대 문제

 

간호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 문제없는,

오히려 바람직하기까지 한

표현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간호사는 의료법상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만 일할 수 있었고,

노인·장애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됐습니다

 

 

위 조항과 관련해 <찬성> 입장은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가정 등에서도

간호 서비스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간호사도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 때문에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의사 없는 진료 행위로 이어져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돌봄기관을 열면

특히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는

간호사 구인난을 겪게 되고,

 

그간 돌봄기관에서 근무했던

임상병리사 등 약소 직역들은

간호사에게 업무범위를

빼앗길 이라고 주장합니다

 


 

 

2.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학력상한 문제

 

간호법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는

간호조무사 자격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자',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사실상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간호법을 '한국판 카스트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 입장에서는

해당 조항은 특성화고

관련학과를 나오거나

간호조무사 학원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졸 이상 학력자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막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한 심층분석

우선, '지역사회 간호'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대> 입장의 주장처럼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정안에 의하면

간호사가 의료기관 외에

여러 돌봄기관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간호사의 단기적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 및 다른 직역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우려는 존재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요건'의 경우

<찬성> 입장과 같이

대졸 이상 학력자의 간호조무사

자격충족을 막지 않기 때문에

<반대> 입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법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문제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느냐의 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즉,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는

정부 입장은 위 법안이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서로 간의 갈등이 확대/재생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또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으로 나간다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하는데,

 

제정안이 시행되면 돌봄체계에서

비교적 상위영역에 있는 간호사들이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해 돌봄영역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직역 간의 분란과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숨은 의도가 

정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의료현장에 대한

단기적인 혼선과 갈등,

의료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성 저해 측면에서 본다면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치권과 국민의 상호 단합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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