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청구인(민원인)과
피청구인(정부)의 싸움이기에
승자와 패자가 명백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하다 보면
정부가 반드시 지게 되는
단골 케이스가 눈에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잘 알고나면
역으로 행정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요령들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youtu.be/j8ENRAGQ6Ts
(1) 주민민원만으로 처분 금지!
예를 들어 학교에서
두 학생이 서로 싸웠는데
선생님이 한 학생만
벌을 줬다고 합시다
선생님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싫어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두 학생을 모두 불러서
왜 싸웠는지 물어보고
둘 다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행정심판도 이와 비슷한데요
특히 마을 주민들이 싫어하는
장례식장이나 축사, 공장 등
혐오시설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담당공무원들의
단골 레퍼토리가 뭐냐면요
“주민 반대민원, 주변경관 훼손,
인근 땅값 하락 민원 발생” 등입니다
이건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유거든요
마치 너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벌을 줬으니 괜찮다는 식이죠
실제로 행정심판에서
저런 사유를 댔다가는 큰일납니다
(2) 처분 근거법령 반드시 제시!
실제로 ◇◇시에서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근거법령의 제시 없이
“신청지가 마을 주진입로에 위치하여,
한적한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정서적 피해를 주고, 영농을 방해하며,
정주여건 등 주변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불허가했다가
심판에서 정부가 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에 대해
'주변환경 저해'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자연장지 조성으로 인한 '주민 상실감'을
불허가 사유로 제시했다가
심판에서 민원인이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위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처분의 근거법령 제시 없이
막연한 사실과 주장에 기초해
처분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3) 정해진 절차/방식 생략 불가!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활동
대부분은 법에 규정된 거라서
그 업무활동에 맞는 절차나
방법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된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군에서
처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을
생략할 만큼 긴급하다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지역주민의 점거시위로 인해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가
행정심판에서 진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처분 사전통지를 공시송달로 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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