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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행정심판소송)

소극적인 공무원으로 인한 주민 피해

by 일상도움가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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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부작위'란 공무원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리했던 사건 중에서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천 옆 음식점' 영업신고 불수리 사건

 

1) 청구인vs.피청구인

 

A씨는 201811월경 어느 시골 읍내에서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해 영업신고 하였으나,

 

영업신고를 접수한 군청 공무원은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에 해당하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면서 불수리하였습니다

 

* 집수구역 : 하천의 물이 모여 흘러드는 주위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상 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집수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그러자 청구인은 그 불수리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신청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편협한 행정으로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행심위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군청의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군청에서는 원칙적 금지규정에 대한

예외적 허용규정을 해석할 경우

이를 폭넓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신청지 주변의 공동주택을

자연마을로 폭넓게 해석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2) 행심위 현장확인

 

행심위는 청구인과 군청 중

어느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정하고

현지 출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행심위에서는

이처럼 개발행위나 건축 등과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면

 

실제 현장에 나가서 현지 분위기나

정보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신청지 북쪽 150m1,800여 세대,

남쪽 200m 거리에 2,0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고,

 

신청지 바로 뒤편에

다른 음식점, 정비소, 세차장 등

각종 영업점들이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행심위가 내린 결론

 

행심위는 확인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집수구역에서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예외적으로 10호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는

 

과거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이 있어

음식점 등이 추가로 들어서더라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경우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신청지 주변에 이미 대단지 아파트나

각종 업소들이 분포되어 있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보다 오히려

그 개발 정도가 크다 할 것이고,

 

이미 상당한 규모로 개발된 신청지에

음식점이 추가로 들어선다 해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군청에서

관련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함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담당공무원은

소극행정으로 주의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공무원이 하는 행위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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